1. (사단법인)대한곡물협회
2. (사단법인)한국양곡가공협회
3. (사단법인)한국RPC협회
4. (농업회사법인)RPC협의회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사단법인)농산물품질평가협회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운영 및 업무처리요령(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58호)」제7조에 따른 검사 장소는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이 검사 개시 전에 지정검사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시행규칙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중 산물 벼, 콩, 마늘, 고추, 양파에 대해 제1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기관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중 현미, 쌀, 보리쌀에 대해 제1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기관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 중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에 대해 제1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기관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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