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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재1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30%(월 2.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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