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내·외 지도제작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도 자료의 수집·관리·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도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내·외 지도제작 기관 등에서 발행한 지도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지도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의 수집·관리·이용 등의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천, 1/25천, 1/5만, 1/25만 지형도, 세계지도, 대한민국주변도, 대한민국전도, 토지이용도, 음영지형도, 정사영상지도, 항측도, 기타 주제도 등
2. 국·내외 지도제작기관에서 발행한 세계지도, 대한민국주변도, 대한민국전도, 각국의 전도, 주제도, 기타 지형도 등
3. 기타 정보 유통 및 활용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지도 등
① 지도자료실은 국토조사과에서 담당한다.
② 지도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 자료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국토지리정보원 및 기타 국·내외 지도제작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조속히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한다.
신규자료는 별표1 자료등록(폐기)대장을 작성하고 "지도자료실 보관용”임을 표기하여 관리한다.
자료는 그 보존 기간을 영구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료는 DB화 하여야 하며 등록·열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지도를 보관하는 체계에서 지도 DB로 관리하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DB 자료는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국토공간정보실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폐기할 수 있으며 별표1 자료등록(폐기)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자료의 촬영 및 복제는 별표3 촬영·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료실 내부에서 자료실 담당자가 입회하여 촬영·복제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관리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 촬영, 복제, 반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열람·촬영(복제)·반출현황은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고 전체 자료의 보관현황은 매년1회 이상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 등은 수시 보고한다.
새로운 자료의 수집, 수집 자료의 정리, 자료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지도자료실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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