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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시행 2015.3.10.]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5-1호, 2015.3.10., 전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02-3400-2214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

2. 라디오부이

3. 라디오존데

4. 주파수측정장치

5. 무선방위측정기

6. 긴급수리를 위해 교체하는 경우로서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형식, 동일성능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가.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

나.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이중 차폐시설(전자파차폐 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차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되고 지속적인 가동이 필요한 전파응용설비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와 전파응용설비는 기기대치가 완료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 전까지 관할 허가관청에 전파법 제58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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