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직할 관리재산"이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③ "시·도 관리재산"이란 법 제28조제4항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해안매립지·도로 잔여지인 재산
2. 사실상 공공용 도로·구거 등(통행로, 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3. 소유자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구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로 권리 보전한 재산
④ "관리기관"이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행정재산"이란 법 제6조제2항의 재산을 말한다.
⑥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본 규정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동·서해 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항만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책임운영기관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본부의 각 과장·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산 등 연구소장, 해양조사사무소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항만건설사무소장, 해양사무소장,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 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폐지된 경우에는 신설·폐지된 회계의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
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1.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22.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중 처분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5조제2호
3. 규정 제5조제5호
4. 규정 제5조제6호
5. 규정 제5조제22호
6. 규정 제5조제23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하려는 재산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에게 재위임 목적 등을 기재하여 재위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임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위임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관리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관리기관은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의 미불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등 전산자료에서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지적법」의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이 보유중인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도로, 구거부지 등에 설치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
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변경, 철회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위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관리기관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 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대체시설의 제공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 중 일부분을 양여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양여대상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잔여재산이 매각대상이 아니거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미불용지보상 등으로 해양수산부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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