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14.4.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39호, 2014.4.2., 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연구기관·민간단체"라 함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는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도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해양생태, 해양환경, 해양보전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3. 해양수산자원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4. 재정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5. 정책홍보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6.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

2.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별 재정지원 규모 및 재정지원 우선순위 등의 조정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②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제출된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별지 제2호의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한다.

② 종합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산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 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정지원금(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당해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할 때 같은 비율의 보조금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민간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사항을 반영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