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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시행 2014.4.14.]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예규 제5호, 2014.4.14., 일부개정]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기획협력과), 041-560-0021

Ⅰ.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소방방재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소방방재청 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3. 기본지침

가. 교육일정·기간 및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일정 및 세부사항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홈페이지 및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공지한다.

○ 사이버교육과정 기간은 교육수요조사 및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교육실시(학습)기간, 교육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30일을 기준으로 운영하되, 학습분량(시간 수)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대상은 중앙 및 시도 공무원, 군인, 군무원으로 한다.

○ 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나. 교육분야 및 과정별 인원

○ 사이버 교육과정은 재난관리분야 전문교육으로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한다.

○ 과정별 교육인원은 150명 이하로 한다.

4. 교육운영

가. 교육훈련계획

○ 사이버 교육훈련계획은「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교육훈련규정」제4조에 따르되, 사이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나. 교육과정

○ 사이버 교육과정은 안전행정부의「공무원교육훈련 업무지침」등에 따른다.

○ 사이버교육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버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되 기획협력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과정 운영

○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은 기획협력과에서 주관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운영과의 주관하에 운영한다.

○ 다만, 집합교육과정과 사이버 교육과정의 혼합교육은 교육운영과에서 담당한다.

○ 교육운영과는 집합교육과정과 사이버 교육과정의 혼합교육 중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이수결과는 집합교육 이수결과를 통보할 때 함께 통보한다.

5. 교육시간 산정

가. 사이버교육과정 차시와 집합교육 시간과의 관계

○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시간, 설문응답시간,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되 과정의 특성, 학습분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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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교육과정과 사이버교육과정의 혼합교육 시 시간의 관계

○ 사이버교육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집합교육과정의 경우 사이버교육과정의 2차시를 집합교육 1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이버교육과정 차시 당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Ⅱ. 학사관리

1. 교육생 등록

가.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사이버교육시스템에 교육생(회원)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한다.

나. 승인

○ 교육과정의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처리한다.

○ 사이버상의 승인처리는 공문으로 접수되어 승인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수강취소

○ 수강신청기간 중이거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시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 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이 승인되었거나 사이버교육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수강 신청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상황 발생시 사이버교육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문으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기획협력과에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 수강신청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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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관리

가. 학습방법 및 시간

○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사이버교육시스템(http://cyber.cdi.go.kr)에 접속 후 과정을 학습한다.

○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나. 진도관리

○ 학습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학습차시의 비율(%)로 나타내며 과정운영자는 휴대폰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

○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습활동 조회

○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3. 평가관리

가. 평가일시 및 기준

○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홈페이지, 사이버교육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거나 교육생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

나. 평가구성

○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평가, 수료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 평가 세부운영 방법

○ 학습진도(이수)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 수료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 수료평가를 위한 객관식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운영한다.

라. 수료평가 방법

○ 수료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50분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수료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교육생 스스로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수료평가 응시기회는 재시험을 포함 총 2회 가능하다.

4. 이수관리

가. 이수기준

○ 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

- 학습진도(이수)율이 100%이상

-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

나. 이수 시간

○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기획협력과와 협의로 인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다. 이수결과 통보

○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결과를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 기관으로 통보한다.

5. 교육생 관리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또는 1년간 사이버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교육 과정을 미 이수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Ⅲ. 운영요원

1. 운영요원의 구분

가. 사이버 담당강사 : 교육과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

○ 법령·지침 개선 등 콘텐츠 현행 관리 및 수정사항 감수

○ 평가문제 보완 및 수정

○ 학습자료 게시 및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

○ 설문조사 분석 및 개선 등

나. 과정운영자 :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무원

○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운영한다.

○ 집합교육과정과 사이버교육과정의 혼합교육시 교육운영과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2. 강사수당 지급 :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준용

○ 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강사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한 평가점수별 등급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강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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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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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이버교육 협의회

1. 협의회의 기능

○ 사이버교육 계획 협의

○ 사이버교육 운영결과 및 개선방안 협의

○ 교육과정 개발(신규·수정) 협의

○ 기타 사이버교육 활성화방안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협의회 구성 및 직무

○ 협의회 회장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 부회장은 사이버교육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운영 등 실무를 대행한다.

○ 회원은 사이버 담당 강사, 과정운영자, 원내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 간사는 기획협력과의 실무담당자로 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심의 안건 작성, 결과 보고 등 사무처리를 수행한다.

3. 협의회 운영

○ 정기회는 연2회(상반기 1, 하반기 1)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획협력과장 요청에 의해 임시회를 개최한다.

○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Ⅴ. 기 타

1.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행사 개최, 행사 참여, 회의참석, 자료조사 및 정책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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