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85조제2항 및 제87조제9호다목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의 운영과 폐쇄 및 제도적 관리에 적용한다.
②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건설·운영자와 제도적 관리자(이하 "운영자"로 통칭한다)는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제도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폐기물 처분용 구조물을 말한다.
2. "폐쇄"란 처분시설에서 그 운영 종료 시 처분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관리적, 기술적 조치(처분고 및 기타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를 말한다.
3. "감시"란 방사선피폭의 평가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방사선학적 또는 비방사선학적 파라미터들을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능"이란 처분장이 방사성폐기물을 격리하는 데 그리고 설계 요건에 따라 방사선방어의 요건을 만족하는 데 얼마나 유효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5. "덮개"란 처분시설에서 폐기물 용기와 포장물 또는 처분고 등 구조물 위를 덮고 있는 물질이나 이러한 물질들의 층을 말한다.
6. "제도적 관리"란 처분시설이 설계성능을 유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감시, 접근제한, 보수작업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운영자는 이 기준에 따른 이행계획을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품질보증계획서 등 관련 허가신청서류의 해당 부분에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서를 수립하고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사용전 검사, 처분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처분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조건들을 수시로 재평가하고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처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고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종사자가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서의 내용 및 원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이 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 시스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스템, 환경감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한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내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영역의 밖에서는 해당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정한다.
2. 지상의 처분고 경계선(처분고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또는 지표상의 처분고가 폐쇄 후 토양 등의 덮개로 덮이는 경우에는 지하 처분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상에 그 경계선을 표시하도록 한다) 및 부속시설들과 제한구역 경계선 사이에는 환경감시를 비롯하여 처분시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 관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제한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 출입 이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한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한다.
②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전구역은 제한구역 내부의 영역으로서 해당 처분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 처리, 처분하는 구역으로 정한다.(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음)
2. 보전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전구역"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감을 금함"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방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자는 처분시설에 대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이외의 구역이라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방사선관리구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처분시설의 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처분시설의 폐쇄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처분시설 운영 단계에서 처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안전과 폐기물의 격리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에 대하여 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와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설계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각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성능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점검은 항상 주요 안전기기설비의 성능 및 상태와 처분시설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주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취급 설비
2. 감시 및 제어 설비
3.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
4. 비상용 전원장치
5. 방사선방호설비
6. 화재방호설비
7. 기타 처분시설 안전에 중요한 설비
④ 운영자는 주기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점검계획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설비 설정치 확인검사
2. 감시 및 제어 설비의 교정 및 기능 시험
3.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성능 확인
4. 배수설비 및 환기설비의 성능 확인
5. 기타 처분시설의 안전과 방사성폐기물의 격리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성능 확인
③ 제1항의 정기점검계획에 따른 검사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기된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특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서 제한구역 외부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방사성물질 배출 농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기 및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②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는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발령 및 방출밸브의 자동차단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는 지정된 주기로 점검 및 보정을 실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운영자는 영 제131조부터 135조까지의 규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기타 처분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각 대상에 알맞은 방사선방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 및 방사선관리가 필요한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해당 외부방사선량률 한도와 허용표면오염도 및 유도공기중농도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③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처분시설내의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가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측정결과가 제2항의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구역에서 작업하는 자는 적절한 방호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서 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오염과 제염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공정을 최적화 하여야 하며,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염, 오염확대방지 및 차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처분시설에서 사용한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방사능오염제한치를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처분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오염도를 측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 성능을 비롯하여 방사선안전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는 필요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처분시설을 정상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②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 및 개조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4조에 언급된 허가신청서류와 관련 절차서의 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처분시설 운영 중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따라 처분시설 주변의 환경을 감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특성보고서 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한 운영 중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에 따라 주요 부지특성들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처분 안전성을 저해하는 허가되지 않은 모든 인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부지 및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안이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고 이러한 구역에 대하여는 테러나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 감시 및 침입 탐지 시스템과 보조 보안장치 등 물리적 방호장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3. 보안조치의 수준은 해당 처분시설과 폐기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상의 정도를 반영하도록 한다.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사항들을 기록·비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과 관련한 기록과 비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45조 및 규칙 별표 7의 규정을 준수한다.
2.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에 관하여는 규칙 제127조 및 규칙 별표 5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처분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의 보고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준수한다.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처분시설에 처분되는 모든 폐기물은 처분에 따른 장기적인 방사선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핵종의 누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한 후에 적절한 용기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 제96조와 폐기물 인도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해당 처분시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수립하여 폐기물 처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폐기물 인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하 "인수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전에 폐기물 발생자 또는 폐기물 처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발생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추가적인 처리 없이 직접 처분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시설에서 처분을 위해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21조제2항의 처분폐기물 특성기준
2. 폐기물발생자가 해당 폐기물이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여야 할 방법과 운영자가 그 부합성을 확인하는 데 적용할 방법
3.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인수하는 절차
4. 폐기물발생자가 운영자에게 폐기물을 인도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5.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한 운영자의 조치 계획
③ 운영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처분시설에 인도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인수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폐기물은 격리·보관하고 제2항제5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가 폐기물발생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처분장에서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제21조제2항의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기준과 인수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하역할 때에는 포장물 외부표면의 오염 및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야 하며, 오염된 것으로 판정되면 포장물의 표면을 제염하거나 덧포장을 하여야 한다.
③ 운반이나 하역 과정에서 손상된 포장물의 취급을 위해 적절한 환기설비와 방사선차폐 기능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손상된 포장물의 취급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을 취급하는 장비는 포장물의 중량, 크기 및 방사선량률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양호한 운전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염하여야 한다.
① 포장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의한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고 표지 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글자를, 표지 아래에는 운영자, 폐기물 수량, 방사능농도, 정리번호 및 기타 해당 포장물에 관한 주요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번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에 제시된 포장물의 일련번호와 대응하여 해당 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재포장 또는 덧포장 등에 의해 포장물의 내용물 또는 외형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폐기물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폐기물발생자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에 제시된 종류 및 특성별로 그리고 처분될 처분고별로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저장에 대하여도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③ 운영자는 처분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저장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폐기물을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처분고에 분리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분고에 정치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처분고의 폐기물 격리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2. 처분될 포장물의 정리번호와 그 내용이 정확하며 제21조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의 관점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한다.
3. 처분될 포장물에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 포장물을 처분고에 정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장물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치한다.
2. 정치된 포장물 사이에 남은 공간을 뒷채움재로 채우는 것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처분고 폐쇄 시 포장물 주변의 빈 공간은 폐기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점토 등의 뒷채움재로 적절하게 채우도록 한다.
① 운영자는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처분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와는 별도로 해당 기준의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은 그 구성 요소 및 활동들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를 적절히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처분시설의 안전 운영에 중요한 활동들은 처분시설의 운영 및 폐쇄 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분별되어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처분시설 운영 중 폐기물 특성 및 운영 절차의 변경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이러한 변경이 처분에 관한 안전요건들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운영자의 품질보증계획은 용인할 수 있는 폐기물 특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폐기물 발생자의 품질보증계획과 폐기물 발생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4. 품질보증계획은 해당 처분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중요한 정보의 수집과 보전을 규정하여야 한다.
처분시설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폐쇄할 때 수행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처분시설의 폐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폐쇄는 폐쇄 후 처분장의 사후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계속적인 보수의 필요성이 최소화 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2. 폐쇄는 사후 환경감시 및 조사가 용이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 폐쇄는 사전에 허가된 폐쇄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의거 처분시설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운영자는 폐쇄시 처분시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도록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처분시설의 최종적인 덮개, 밀폐나 뒷채움은 시설의 기밀성, 필요한 수문학적 성능, 방사성 핵종의 지연, 보수의 최소화 및 부주의한 침입의 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최종 덮개는 해당 부지의 특성에 따라 지질학적·기상학적 및 생태학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4. 폐쇄 중에 유출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수집계통과 하수도망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5. 동굴처분이 아닌 천층처분의 경우, 덮개의 모양이나 외형은 침식작용에 의하여 가능한 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6. 동굴처분의 경우,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막기 위한 배수공, 갱도 및 시추공 등의 뒷채움과 밀폐작업은 이들 공동에 적합한 설계방법이나 재료를 선택하여 수행됨을 입증해야 한다.
운영기간 중 사용된 계통 및 설비의 철거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철거가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지하수 또는 침출수가 처분시설의 공학적 또는 자연적 방벽들을 우회하여 배관, 하수계통 및 배수설비 등을 통하여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건물이나 장치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서 폐쇄 후에 존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라 처분시설의 폐쇄 후에도 폐기물의 격리와 부주의한 침입의 방지를 위해 존속해야 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른 시설물의 철거가 제1호에 언급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기간에 걸친 예상 성능을 폐쇄 작업 완료 시점에서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먼 장래에 굴착, 지하 처분고의 지표면 노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분 폐기물에 대한 사람의 부주의한 접근을 막기 위하여 운영자는 처분시설 폐쇄 시 처분고의 내·외부 및 처분고와 지표면 사이 등 적절한 위치에 해당 처분시설과 폐기물의 존재를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처분시설 폐쇄 전에 다음 사항을 재평가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기간에 대한 설비,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
2. 처분된 폐기물의 총량, 운영기간 중 발생하여 처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들의 기록, 처분이 인간과 주변환경에 줄 수 있는 방사선학적 및 비방사선학적 영향 등
처분시설을 폐쇄한 후에 실시하는 제도적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운영자는 제도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도적 관리를 수행하기 1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기간
2. 관리의 조직과 책임
3. 처분된 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 (제도적 관리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서술한다)
4. 관리방법 (관리항목, 항목별 관리요령 등을 기술한다)
5.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③ 운영자가 제1항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와 변경된 관리계획을 변경 시행 전년도 6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의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1. 관리기간은 해당 처분시설의 폐기물 특성, 공학적 설계, 부지 특성,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활동,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역사적인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2. 관리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의 관리활동이 필요 없어야 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한 위험도 또는 선량 계산의 결과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성능목표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36조제2항제4호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관리방법은 합리적으로 처분시설의 폐쇄성능을 확인하여 방사선방호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관리방법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의 결과 또는 해당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지감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특성보고서 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폐쇄 후 부지감시계획과 부합하도록 한다.
3. 시료채취, 기기분석, 안전성평가, 관리결과의 평가 등 별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되,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6조에 따른 관리계획은 처분시설 폐쇄 직후부터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분시설의 제도적 관리와 관련한 기록 및 보고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시설의 "운영"은 "제도적 관리"로 본다.
① 운영자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
2.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 계획(기록의 영구적 보관 방법,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영구적 표지 방법을 포함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관리종료보고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업무의 지속, 관리종료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처분시설 부지에 둘 이상의 원자력이용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부지상의 모든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하나의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운영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통합관리계획을 수립·운용할 수 있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2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63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3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5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63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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