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영 제3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교육부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정책기획관이 관장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정책기획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책기획관은 제출된 제안의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 부서의 장과 정책기획관이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영 제12조 및 제25조에 의한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소관 부서의 장이 실시한다.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채택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 계획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안등급의 결정
2.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3. 그 밖에 위원장이 자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창조행정담당관 및 각 실·국 주무과장(홍보담당관,사회정책총괄과장,감사총괄담당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정책과장,학생복지정책과장,대학정책과장,산학협력정책과장,학술진흥과장,지방교육자치과장,평생학습정책과장,학교안전총괄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시 추가로 위원을 내·외부 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자체위원회는 채택제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할 수 있다.
① 자체위원회는 매년 5월에 채택제안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한해 특별상·우수상의 창안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기간 동안에 창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정책기획관은 특별상·우수상의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은 1개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개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제13조에 규정된 특별상 및 우수상의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승급 대상이 아닌 채택제안의 제안자, 실시자 및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서 제안상을 수상한 교육부 본부, 직속기관,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교육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성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1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④ 정책기획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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