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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4.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3호, 2014.4.22.,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8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 수입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수입신고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인"라 함은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축산물 수입신고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축산물 수입신고 신청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인·대행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고유번호(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대행인의 고유번호(ID)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검역검사등 신청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인·대행인이 허위로 별지 서식의 신고서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제3조에 의한 고유번호(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ID)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대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승인을 받은 신청인·대행인이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축산물 수입신고 등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대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검사 등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범용)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검사 등 신청 업무를 신청한 신청인·대행인은 전송한 수입신고서 등 자료에 대하여 반려·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당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야 하며, 전송한 신청서 등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과 동일한 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신청서 등을 전송한 신청인·대행인은 검사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검사등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청장은 입력된 내용을 검토한 후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서 등이 반려된 경우에는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의 검사등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청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역검사결과 적합한 건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①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검사등 신청시 제5조제4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등이 접수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본다.

제5조제4항의 서류 중 원본(부본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원본이 도착되어야만 검사등이 종결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4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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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등 일부개정고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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