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공기관 지정 대상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동 기관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산하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결과를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인사, 재정 및 예산계획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하기관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의 구체적 성과지표를 포함한 세부 피평가계획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평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산하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산하기관 주무부서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회계·법률·경영·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경영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간사 1명을 두되, 이 경우 행정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① 각 산하기관은 해당 연도 세부 피평가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피평가계획은 경영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산하기관장의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과 성과 및 산하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① 각 산하기관은 해당 연도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자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5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6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의 평가결과를 승인·확정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부진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 향후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및 경영실적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 산하기관이 자체예산한도 내에서 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산하기관 평가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 평가 및 보고서(초안)작성 등 산하기관평가의 전반적 부문을 위탁할 수 있다.
⑨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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