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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시행 2015.3.2.]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19호, 2015.3.2.,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044-200-8342

1. 우편수취함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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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2. 구조 및 재질

가.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오른쪽 최상단 수취함 1개를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우편수취함은 아파트의 층·호수 배열처럼 아래부터 최초 낮은 층의 번호부터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줄을 위로 바꾸어 다음 호수가 위치하도록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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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표시사항

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 우편배달 우체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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