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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시행 2013.10.29.] [해양경찰청공고 제2013-47호, 2013.10.29., 제정]
해양경찰청(기획담당관실), 032-835-3304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같은법 제52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대리인 포함)

2. "1회임검"이란 검사 등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원 1인이 1회 4시간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검사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 검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4시간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임검을 가산한다.

3. "임검시간"이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에 착수한 이후 필요한 검사시간과 검사보고서 작성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4. "임검횟수"란 제2호로 산정된 1회임검의 총횟수를 말한다.

5. "기본수수료"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임검수수료"란 기준에서 정한 1회 임검수수료에 임검횟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해당수수료"란 기본수수료에 계수, 임검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8.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신규검사 :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다. 검 정 :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검사

①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적용은 산정된 해당수수료에서 100원미만은 끊어 버림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증서발급(재발급)비 및 검사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시 수리보완요청서에 따라 추가되는 임검에 대하여 표에 해당하는 1회 임검수수료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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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는 시간 및 날짜가 다음 표에 해당하면 별표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외 검사수수료 = ( D1 or D2 ) × 기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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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신청에 따라 검사원이 현장임검등 검사에 착수한 이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취하하거나 또는 검사준비미비 등으로 해당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이 기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①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종결 후 증서 발급(재발급) 하여야 할 경우, 검사종류 및 용도 및 톤급에 관계없이 표에 해당하는 증서 발급(재발급)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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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받기 위하여 국내에서 검사를 신청할 경우, 검사종류, 용도 및 톤급에 관계없이 현장임검 1회당 출장여비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해외에서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할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인이 대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준비 중 발생되는 준비금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 또한 해외출장여비 징수 시에는 대행기관의 예산과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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