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소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산생명자원의 확보, 정보관리 및 처분등과 같은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명자원"이란 수산생물자원, 수산생물(종)다양성 그리고 생명정보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수산동물, 수산식물, 미생물 등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말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생물표본을 포함한다.
3.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란 연구·전시·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박제표본, 건조표본, 종자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등을 말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의 수산생명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되는 외부과제(위탁 및 수탁과제)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할 수도 있다.
①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관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연구부서(소속기관 포함)별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 각 관리담당자는 소관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생명자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채집 및 구입된 생물자원, 분석된 정보, 연구부서 간의 이전 및 교환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② 수산생명자원 표본의 채집 및 구입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채집 및 시료구입 방법을 따른다.
③ 수산생명자원의 분석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형태적, 생태적, 생리적, 유전적, 화학적 분석과 같은 모든 분석을 의미한다.
④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연구부서로부터 수산생명자원 표본의 이전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인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인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필요 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
2. 그 밖에 관리담당자가 교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표본
⑥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하나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표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리담당자는 수집된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존형태에 적합한 장소(항온, 항습의 수장고가 있는 경우는 수장고를 의미하며, 수장고가 없는 경우는 이에 준하는 임시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원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원의 경우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관리담당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용결정을 한 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산생명자원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생명자원 처분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산생명자원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관리담당자가 지정하는 정보 공개 수준에서 정보를 서비스하여야 한다.
① 각 연구부서에서 생성 · 수집된 수산생명자원은 관리담당자가 보관상태 및 수산생명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분류전문가로 하여금 가능한 분류단계까지 동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동정종으로 따로 표시하여 관리한다.
2. 분석이 끝난 표본 또는 시료에는 자원코드(NFRDI-중분류코드-자원형태코드-일련번호)정보를 포함한 QR코드, 자원 명칭을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라벨의 크기에 따라 자원코드, 종의 학명, 채집일시, 채집 장소, 채집자 및 수장기관을 추가로 라벨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종 및 형태 특성, 생태정보와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산생명자원 정보는 등록자가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거나 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산생명자원 정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등록자가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거나 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삭제 목록과 삭제 사유를 작성한 후 삭제할 수 있다.
1.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불용결정을 한 수산생명자원의 정보
2. 관리담당자는 불용처리 후 삭제하는 수산생명자원 표본의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을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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