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