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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3.5.31.] [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90호, 2013.5.31., 폐지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02-3400-2214

본 규정은 전파관련 법령에 따른 전파감시업무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관련법령 및 세부 업무처리규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 제6조·제29조·제30조·제49조·제50조·제55조·제71조의2 및 제78조의 규정에의한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혼신 등의 방지·통신보안의 준수·전파감시·국제전파감시·전파환경의 측정 등·조사 및 조치·권한의 위임위탁

2.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미래창조과학부 보안업무규정」

①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전파감시”라 함은 고정 설치된 전파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전파감시”라 함은 고정전파감시 사각지역 또는 전파이용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파잡음조사”라 함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잡음레벨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전파감시권역조사”라 함은 감시국소 주변지역의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감시가능 지역과 사각지역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5. "무선국운용실태조사”라 함은 중요통신망 및 신규통신망 등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무선국 운용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전파감시시스템”이라 함은 전파를 측정하거나 전파의 방향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원격국”이라 함은 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외의 장소에 고정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국을 말한다.

8. "일괄제어”라 함은 전파관리종합상황실에서 고정·이동 전파감시시스템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동시에 제어하는 기능을 말한다.

9. "지휘통제시스템”이라 함은 전국에 설치된 전파감시시스템을 일괄제어하고 운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전파감시업무수행을 지휘·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통신보안준수사항”이라 함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1. "중요통신망”이라 함은 경호·치안·군·소방·항공·해상 등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혼신예방활동”이라함은 무선국 밀집지역 등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불요파 제거 등의 혼신 방지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13. "전파환경조사”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CS(Customer Satisfaction) 기동팀(이하 ”CS기동팀"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파환경조사, 전파혼신조사, 텔레비전방송수신장애조사 등의 전파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관련법령 및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국내주파수 분배표의 주파수 9㎑~275㎓ 범위내의 전파감시가 가능한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각종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에서 시달된 전파감시세부추진계획과 별표1의 전파감시시스템별 감시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전파측정시스템의 채널·대역 스캔, 고속스펙트럼측정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탐사 한다.

②불법주파수가 포착되면 사용자 확인을 위해 중점감시 및 방향탐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무선국에 대하여 주파수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강도, 최대주파수 편이 등을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1.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 수신이 양호한 고정전파감시에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매일 2회 측정

2. 고정국·통신사업자무선국(기지국·중계국)·항공국 및 해안국 등 고출력 고정무선국 : 수신이 양호한 고정전파감시에서 매일 1회이상 측정

3. 기타 감시대상 무선국 : 필요시 측정

②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품질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대상 무선국 15회 이상 측정

2. 고정전파감시에서 무선국에 대한 전파품질을 측정한 결과 허용치는 초과하였으나 측정값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자에게 전파발사를 의뢰하거나 무선국이 설치된 인접지역에서 재측정

③무선국 출력증강 여부 판단 시에는 제1항 측정값의 변화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무선국이 전파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용 하고 있는지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감시하여야 한다.

①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해상·항공업무용 전 주파수대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감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조난·긴급 및 안전통신

2. 통신보안사항 준수여부

3. 혼신·방해전파 및 불법전파탐사

4.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 및 운용제한 등 처분을 받은 무선국

②조난통신을 감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난통신 감시 보고서를 작성·관리하고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고정전파감시 사각지역 또는 전파이용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전파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이동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중요행사

2. 불법전파규명 및 전파품질 위반에 대한 근접측정이 필요할 경우

3.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4. 전파환경 및 전파감시권역조사 등 전파감시에 필요한 자료조사

5.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지시 받은 시설자가 조치한 사항 확인

6. 기타 전파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이동전파감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파수신이 가장 양호한 장소를 선정

2. 이동감시 활동요원에 대한 수시 직무교육 및 출동 장비점검 철저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5일 이내로 실시

④이동전파감시 결과는 전파감시업무 심사분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주파수에 대한 전파잡음을 조사하여 감시업무 기초 자료 및 감시국소 재배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한다.

1. HF Band : 30㎒ 이하

2. VHF/UHF Band : 30㎒ ∼ 3㎓

②고정 및 이동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1. 고정(VHF/UHF대역)조사 : 전파감시시스템

2. 고정(HF대역)조사 : 이동전파감시시스템

3. 이동조사 : 이동전파감시시스템

③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VHF/UHF 대역을 3개 대역(30㎒∼1㎓, 1∼2㎓, 2∼3㎓)으로 나누어 매월 대역별로 24시간 고속스펙트럼 측정을 실시

2. 측정파라메타는 별표4와 같이 설정하여 조사

3. 잡음분석은 신호가 출현하지 않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APD(진폭확률분포)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본소 통계DB에 업로드

④이동전파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전파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이동조사 활동 시에 30㎒ ~ 1㎓, 1㎓ ~ 3㎓으로 나누어 각 대역별 1시간 이상 측정을 실시

2. 측정지역별로 신호가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채널측정을 실시

3. 분석용 PC에서 전파잡음 분석 후 그 결과를 본소 통계DB에 업로드

⑤이동전파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단파대역 고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파대역의 전파잡음 조사는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부산지소 및 당진사무소에서 매년 5월과 9월에 실시

2. 이동전파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30㎒ 이하 대역에 대하여 신호가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24시간 이상 측정을 실시

3. 분석용 PC에서 전파잡음 분석 후 그 결과를 본소 통계DB에 업로드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파대역에 대한 잡음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전계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1. HF Band : 2, 3, 5, 7, 9, 15, 20, 25, 30㎒

2. 안테나는 전방위 전파수신 장해물이 없고 인공잡음으로부터 떨어진 실외에 설치

3. 안테나 설치장소 및 사용 장비는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하고 측정기간내의 온도·습도 등 일기변동 사항을 기록

4. 측정대상 주파수 선정은 대역별 신호가 없는 임의의 주파수를 2시간 간격으로 우수 시에 측정하여 레벨이 가장 낮은 주파수를 선정

5. 측정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교정을 실시하고 측정대역폭은 9㎑, 공중선은 Rod Ant.로 설정하여 조사

6. 전계강도 측정기 선택모드는 첨두피크(QP)의 평균치측정(AV)값으로 구분하고, 1일 주파수당 20회이상 수신레벨의 최소와 최댓값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

7. 조사결과는 평균치로 작성 후 본소 통계DB에 업로드

①지소·사무소 및 원격국 주변지역의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전파감시가능 지역을 조사하여 원격국 위치 재선정 및 이동감시활동 지역 선정 등 전파감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전파전파분석 시뮬레이션 조사는 감시국소를 기준으로 전파가 고르게 도달되고 있는지 등의 조사를 위해 주파수별·출력별로 조사한 후 전파관리맵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파감시권역 실측조사는 주파수별·출력별 수신 상태를 조사하여 최적화된 분석모델(공간·회절모델 등) 재선정 등 시뮬레이션 조사결과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전파전파분석 시뮬레이션 및 실측 조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무선통신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시설자의 원활한 통신소통을 지원하고 감시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 산림보호·홍수통제·기간산업체 통신망 및 신규 통신망 등

2. 조사시기 : 지방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실시

3. 조사방법 : 서면조사 및 이동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실측조사

4. 무선국 운용실태 조사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무선국 현황

나. 혼신 등 전파장애요인 발생 실태

다. 무선국별 운용실태 파악 및 분석

라. 신 통신장비(방식) 도입 및 구축계획

마. 무선국 운용에 대한 문제점

바.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

①전파감시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과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반 무선국에 대한 위반사항 통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령 위반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아 처리

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확인서 제출 요청의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

③위반 무선국 중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이 타 지소 관할 무선국일 경우에는 별지 제14호·15호서식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소에 처분을 의뢰하고 당해 지소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의뢰한 지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 단속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이동전파감시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 실시

2.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 조사

3.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거확보 및 필요한 조치 실시

②단속업무 수행 시 세부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제보·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단속대상을 선정

2. 무선설비 설치장소, 해당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통보.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

3. 단속요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또는 조사관증을 제시

4.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촬영·녹화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징구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

5. 허가·신고된 무선국이 허가·신고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자(무선국)의 이력을 조회하여 적발횟수 등 위반현황을 확인

6. 검찰송치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 법조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송치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기각되는 사례 최소화

7.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은 익월 3일까지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③전파관련 불법행위 확산방지 및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속정보를 수집·활용토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지소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④확인서·전자수사자료표 등 송치서류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단속요원은 단속업무수행 후 일시·지역·업체 및 조사내용 등을 기초DB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자료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①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운용자가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파관련 법령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처리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며, 구속사유 발생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정기조사(고정·이동)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 20㎒ ~ 3㎓대역을 대상으로 본소에서 수립하는 주파수이용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실시

가. 고정조사 :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나. 이동조사 : 이동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리 선정된 장소에서 실시

2. 수시조사 :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정책적 이슈가 되는 특정대역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

①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시 장소·시간·주파수 및 장비 등의 조사환경을 동일하게 매월 실시하고, 이동조사의 경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시간·월·년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2. 조사환경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분석

②조사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ITU-R권고 182)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하루 20시간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전파잡음 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최적의 임계레벨을 적용하여 조사

2. 장비동작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파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주파수이용현황 이동조사 실측장소는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무선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조사대상 지역에 대해 최대한 가시거리(Line of sight)가 확보된 장소

3. 주변에 고출력 무선국 및 방송국의 송신소가 없는 곳

4. 송전선 및 고주파 설비 등 인공적인 잡음이 적은 곳

5. 기타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

①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신뢰도 95%(±10% 상대 정확도) 조사를 위해 별표3에 따라 ITU에서 권고한 점유율별 조사횟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임계레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준 임계값은 잡음레벨 측정값의 최댓값 평균에 3㏈를 더한 값을 적용하고 주파수대별·시간대별 잡음변화에 따라 조정

2. 정확한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를 위하여 기준 임계값 적용 외에 3㏈·6㏈ 및 9㏈ 마진의 다중 임계값을 적용하여 측정

③실측조사 대상주파수는 매년 수립되는 "주파수이용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본소 통계DB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①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전파에 대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지를 감시하고 국가간 전파간섭 해소를 위하여 혼신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서울·부산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대전지소(당진사무소)에서 별표 5의 월중계획에 따라 매월 둘째, 셋째주에 각 5일 동안 감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울·부산지소에서도 감시하여야 한다.

③감시대상은 국내로 유입되는 단파대역(2,850㎑~28,000㎑)의 모든 전파로 하며 전파규칙(RR)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감시결과 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확인되지 아니한 전파에 대하여는 방향탐지 등을 수행하여 송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대전지소(당진사무소)는 자체 시스템 및 서울·부산지소에 설치되어있는 국제전파감시 시스템을 제어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단파대역의 전파스펙트럼에 대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단파감시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중 단파대 전파스펙트럼이용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서울지소 : 15㎒ ~ 28㎒

2. 부산지소 : 8㎒ ~ 15㎒

3. 대전지소(당진사무소) : 2.85㎒ ~ 8㎒

③대전지소(당진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시간대별·주파수별·용도별 점유율을 종합분석하여 매반기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서울(서울북부사무소)·부산·제주 및 대전지소(당진사무소)에서는 매분기 인접국가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전파의 현황 및 국내 통신망에 대한 간섭영향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내로 유입되는 북한 방송주파수에 대하여는 지역별·주파수별 유입현황, 북한 방송파 차단효과 및 국내방송 간섭영향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③북한 방송주파수 조사결과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작성하여 매반기 보고하고 하반기에는 연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하반기 종합보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인접국가의 TV방송파가 국내로 유입되는 현황 및 국내방송 주파수에 대한 간섭영향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소별로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부산지소 : 일본 TV방송파

2. 대전지소(당진사무소) : 중국 TV방송파

⑤신규로 유입되는 전파(3년이내에 미 출현)는 점유대역폭·도래방향 및 전계강도 등 전파특성과 국내 무선국과의 혼신 가능성 등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전파스펙트럼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지소별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은 별표6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⑦측정장소별 주변환경 및 전파잡음 조사를 매년 1, 3분기에 실시하여 측정장소의 적합여부를 관리하고 인접국 유입전파조사 결과보고 시에 통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외국의 전파가 국내 무선국에 혼신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전파스펙트럼·음성 및 방향탐지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혼신원이 외국 전파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주관청에 원인규명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외국 주관청으로부터 혼신원 제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혼신원을 명확히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전국의 전파감시시스템 운용현황 관리 및 전파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본소에 전파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소의 전파감시시스템 운용상태 확인

2. 특정 자료조사·혼신처리 및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처리를 위한 지휘통제 업무

3. 야간·휴일에 해당 전파감시시스템 장애관리 및 위반사항 정리

4. 전파관리 통계 및 분석

지소장은 전파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파관리 지역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감시업무 수행

2. 해당 관할지역의 혼신·전파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파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

3. 전파감시시스템의 운용현황을 관리하고 장애발생시 복구 및 보고

4. 전파감시 위반실적 관리

5. 전파관리 종합상황실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및 보고

①전파관리 종합상황실은 특정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전파에 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인명안전·재산보호 등의 무선통신망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소·타 기관의 민원 및 제보 등에 따라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중요사항은 별표7의 긴급보고 계통도에 의거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신속하게 소장에게 보고

2. 혼신·전파장애 발생 시 전파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신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CS기동팀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②국가비상사태 또는 충무계획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 지휘통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황접수

2. 제1호에 따른 상황처리는 전파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

①소장은 유·무선전화통신망 두절시 본소와 지소 간 HF 무선연락망을 별표8과 같이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②HF 무선연락망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휘총괄 책임자는 본소 전파관리과장으로 하고 운용책임자는 본소 전파안전계장·위성센터 위성관리과장·지소 전파업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서울·부산·광주지소는 전파업무1과장, 울산지소는 전파운용과장으로 한다.

③운용책임자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사항 관리·장비점검·운용에 관한 교육과 통신보안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전파관리 종합상황실은 상시 운용상태 점검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소와 상호교신을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신규허가 또는 허가사항이 변경된 무선국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교육지도를 점검하는 지소장은 실시예정 7일전까지 점검일자·인원 및 점검사항 등을 문서로 해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은 별지 제25호 점검사항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말 기준으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준수확인 대상무선국 현황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및 소장이 통신보안상 취약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고정국·기지국·해안국·항공국 등

2. 기간산업체 중 교통·금융·광업·가스·전자·조선·중공업·항만하역·제철·자동차·경비·화학·에너지 및 운송 등 중요산업체

3. 정부투자기관·방위산업체의 무선국

4. 무선국용 약호자재를 사용하는 무선국 및 지소에서 준수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

②준수확인 시 신규무선국과 통신보안 취약무선국을 적극 발굴하여 익년도 준수확인 대상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통신보안 준수사항이 양호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점검방법을 우편(서면)수검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지소장은 시설자에게 방문일자·인원 및 확인할 사항 등을 실시예정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준수확인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점검사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준수확인은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소장의 상훈을 받은 시설자에 대하여는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①지소장은 준수확인 실시결과를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서 통신보안 준수확인 대상무선국의 관리번호는 별표9에 따라 7자리 숫자(지소번호(2), 연도번호(2), 일련번호(3))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방위산업체 및 기간산업체의 무선국 등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이상 통신보안 중점감시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국내 및 국제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등 주요외빈방문

3.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관·군 등의 비상대비 훈련

4. 기타 지소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통신보안 감시는 제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전파감시업무 및 통신보안 심사분석 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통신보안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로 통신제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반한 시설자와 연락하여서는 안 된다.

②지소장은 통신보안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계기관 등에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통신보안위반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지소에 통보하고, 지소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통신보안위반 처리와 관련한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수록된 녹음테이프 등 증거자료는 6개월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통신보안 위반내역을 전산입력할 경우 비밀사항을 제외한 통신제원과 조치결과만 입력하여야 한다.

본소에서 수립한 통신보안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지소는 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소장은 통신보안 사고예방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통신보안업무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정부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①지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CS기동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CS기동팀은 담당 2명, 운전 1명으로 구성하고, 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청주지소 및 서울북부사무소는 2개팀,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제주·울산지소는 1개팀을 운영

2. 지소장은 소내 민원 접수 및 처리 부서에 CS기동팀의 연락처를 상시 비치하고, 소장에게 보고

3. 본소 전파관리과는 지소별 CS기동팀 명단과 연락처를 민원실, 당직실, 상황실에 비치

4. CS기동팀에서 사용하는 출동 차량 및 관련 장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5. 전파장애로 인한 민원처리 시 신속한 장애처리·명확한 원인규명·완벽한 민원해소를 최우선

②CS기동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본소 주관 방향탐지 경진대회

2. 본소 주관 CS기동팀 관계자 회의

3. 장비운용, 민원응대 및 접수, 신기술 습득 관련 교육 등

③CS기동팀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원하는 일시에 처리하는 "민원인 맞춤제"

2.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착시간 예고제"

④CS기동팀의 민원업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민원접수 및 조치내용 등을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본소 당직자는 야간 및 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및 "전파환경조사” 민원은 접수절차만 안내

2. "전파혼신” 조사민원은 별지 제34호 서식의 접수부에 기록하여 즉시 본소 상황실에 전달하고 전화로 해당지역 CS기동팀에 전달

⑥전파혼신조사, 텔레비전방송수신장애조사, 중요행사용통신망 보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CS기동팀은 개요, 조치결과(스펙트럼 및 현장사진 등의 기술적인 내용 포함), 활동내용 등 "전파민원서비스 활동사례” 작성

2. 지소장은 제1호의 활동사례를 매년 1월 및 7월 말까지 소장에게 보고

3. 소장은 제2호의 보고자료를 CS기동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전국의 지소에 통보하고, 3년마다 책자를 발간하여 지소 및 관계기관에 배포

①CS기동팀은 무선국의 정상운용에 방해를 주거나 다른 무선국 또는 설비·기기 등에 영향을 주는 혼신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혼신 조사 및 제거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피혼신국 시설의 정상동작 여부와 혼신의 정도를 명확하게 조사

2. 혼신시설의 제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동방탐시스템·휴대용 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혼신원을 추적·규명

3. 중요통신망에 대한 혼신은 타 혼신에 우선하여 처리

4. 혼신 처리시 별지 제3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전파혼신 처리 확인서”와 함께 현장사진 및 스펙트럼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5. 혼신국 또는 피혼신국의 제원이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준용

③전파 혼신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혼신원은 현장에서 시설자에게 즉시 시정·제거하도록 지시. 다만, 임시 조치되었거나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 받음

2. 불법시설이 아닌 공중통신·방송·고압송전선 등에 의한 혼신의 경우 제1호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 당해 시설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 받음

3. 불법무선국·불법방송통신기기 등에서 혼신이 발생되거나, 허가사항 및 전파품질 등을 위반하여 혼신이 발생한 경우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4.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면제확인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서 혼신이 발생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통보

5. 주파수 지정상의 문제로 인한 혼신은 조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 다만, 자연 소멸된 경우는 제외

④혼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혼신원이 규명되지 않거나, 외국의 전파에 의한 혼신은 조사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소장에게 보고

2. 소장은 제1호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⑤CS기동팀은 혼신제거 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CS기동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혼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지역

2. 무선국 밀집지역 및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혼신예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

②혼신예방 활동은 제1항의 활동지역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의 무선국현황 및 시설제원 파악

2. 전파잡음, 상호변조 및 스퓨리어스 등 발생여부 조사

3. 제1항 제1호의 중요통신망 보호대상 지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장에게 보고

4. 필요시 혼신예방을 위해 관할지역 관계기관과 간담회 개최

③국가 중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장은 행사 주관기관과 협의 및 추진방안 마련 등 중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총괄

2. 지소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장과 협의하여 자체 추진

3. 지소장은 행사 전 전파환경조사 및 행사기간중 통신망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①"전파환경측정”,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다만,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여부는 「전자파강도측정기준」의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

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 및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신통신방식의 전파환경조사는 전파환경 조사·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동통신기지국의 민원대책반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및 철거관련 민원

2. 집단민원 등 민원대책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①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 방송에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체적, 분포현황, 지형에 따른 장애여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을 중심으로 다수의 측정지점을 선정

2. 측정지점에서 방송신호의 도래방향, 전계강도, 화면상태 등 조사

3. 방송신호의 도래방향은 측정지점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방향을 측정하고 송신소의 위치 및 명칭을 확인

4. 전계강도는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의 잡음구역별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을 적용

5. 화면상태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7조 기준을 적용

6.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요청기관으로부터 지번도, 민원연명부 등 기초자료를 확보

②텔레비전방송수신의 장애여부 및 가구 수 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장애여부는 제1항 제5호의 기준에 따라 화면등급이 불량일 때 ‘장애 있음’으로 결정

2. 장애지역은 ‘장애 있음’으로 결정된 지점들의 내곽으로 하고 동 지역의 가구 수 산출

3.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정에 따라 장애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조사요청 기관에 설명하고 조사시점의 장애 여부만 결정하여 장애 가구 수 산출

③ 텔레비전방송수신의 장애 제거방안은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에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전파법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가구수 등의 범위

2. 당해지역의 통상 수신가능 기준의 등급

3. 수신장애 제거방안

①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지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율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마추어무선국 운용 준수사항 이행여부

2. 아마추어통신을 저해하는 교신 및 품위손상 행위 방지 활동

3. 아마추어무선국 운용상 발생되는 분쟁 조정

4. 아마추어무선국에서 발생되는 전파법령 위반사항 조치 의뢰

5. 아마추어무선국의 전파법령 위반방지를 위한 지도 및 계몽

6.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홍보

①아마추어자율지도위원(이하 "자율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지부별로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연맹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율지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정회원으로서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는 자

2. 자율지도 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고 경험과 자격을 소유한 자

③자율지도위원의 추천·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 재위촉할 수 있다.

1. 소장은 연맹이사장에게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만료 20일전에 자율지도위원 추천을 요청

2. 연맹이사장은 추천자 명단을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소장에게 통보

3.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29호 서식 위촉장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

4.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이 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본소와 연맹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연맹이사장과 협의하여 자율지도위원을 해촉

①자율지도위원은 활동실적을 매 반기 말일까지 소속 지소에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율지도위원은 전파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녹음테이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지소에 조치의뢰하여야 하며 지소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후 자율지도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지소장은 소속 자율지도위원 신상카드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자율지도를 위해 연맹지부장과 협의하여 연간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율지도위원 활동실적은 심사분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의 신규 등록·해촉 및 활동결과 등을 기초DB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①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상 현행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파감시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난통신감시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전파관리 업무일지 등 기록·관리

2. 위반무선국 조사·단속실적은 최초 적발일을 기준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는 처리완료 후 3년간 보관

② 국제단파감시 결과 위반사항은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입력해야하며, 소장은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파감시 측정자료의 통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분석보고시스템 및 기초DB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전파품질 측정결과(방송)

2.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결과

3. 전파잡음 측정결과

4. 고속스펙트럼측정결과(잡음측정)

5. DTV/DMB 측정결과

6. 인접국유입전파 조사결과

7. 이동전파감시 활동결과

①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긴급한 통신 및 중요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파관리과장(전파안전계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시시스템의 장애발생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파관리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파감시 결과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감시업무 및 통신보안업무 심사분석 : 익년 1월10일

2. 주파수이용현황조사결과 반기보고 : 7월31일, 익년 1월31일

3. 국제단파감시 월간·연간 보고 : 익월 5일, 익년 1월10일

4. 단파대 전파스펙트럼조사 반기·연간보고 : 7월10일, 익년 1월10일

5. 인접국 유입전파조사 및 북한방송파 자료조사 결과 반기보고 : 7월10일, 익년 1월10일

6. 국제혼신조사 결과보고 : 조사 후 10일

7. 익년도 통신보안준수확인 대상국 보고 : 12월5일

8. CS기동팀 활동결과 보고 : 익년 1월10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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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에 의해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74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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