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세칙

[시행 2014.7.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482호, 2014.6.20.,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재정기획담당관), 044-200-8141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회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재산관리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제1호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3.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편업무 담당공무원

5. 등기소포 및 국제특급 방문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기타 소속 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 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소속관서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 보상을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회계공무원 및 창구근무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3,000만원

2. 수입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2,000만원

3.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5,000만원

4.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편업무 담당공무원 : 2,500만원

5. 등기소포 및 국제특급 방문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1,000만원

6.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000만원

7. 기타 소속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300만원

② 다만,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에 근무하는 회계공무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그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 1억원

2. 재무관·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 5,000만원

③ 소속 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 가입 할 수 있다.

제2조에 의한 회계공무원과 창구근무공무원이 다른 관계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항에 의한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는 소속 관서장으로 한다.

2. 피보험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 피보증인은 관계 공무원의 직위 또는 해당 업무명으로 한다.

4.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 해년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소속관서장은 당해 공무원 등에게 변상책임이 있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된 금액을 당해 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은 소속 관서장이 보관, 관리한다.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현금출납공무원

3.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4. 재산관리관

5. 채권관리관

6.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

9.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공무원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회계공무원은 지정공무원과 대리지정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직(직제상의 직위 또는 직급을 말한다)을 지정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은 제1항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

③ 지정공무원이 결원·출장·기타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사무의 대리지정공무원이 이를 대행한다.

①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지정공무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지정공무원·대리지정공무원 및 이를 대리할 공무원의 직위·직급·성명과 대리기간·대리사유를 분명히 밝혀 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회계공무원 이외의 지정공무원과 그 대리지정공무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리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재무관은 지출관 및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을 겸할 수 없다.

④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은 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을 겸할 수 없다.

⑤ 단,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선사용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① 회계공무원은 다음 규격의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대외문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우체국보험적립금재무관·우체국보험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지출관의 직인은 2센치미터 정방형

2. 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현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인은 1.8센치미터 정방형. 단, 자기앞수표발행용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인은 1.8센치미터 원형 가능.

② 대리지정공무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청회계의 장은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회계의 장이 그 직인을 조제교부하고 직인등록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 또는 회계공무원의 폐지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청회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된 직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적으로 폐기되거나 당해 회계공무원직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신고를 받은 청회계의 장은 직인대장에 폐기일자와 사유를 기재하고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