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15.1.22.] [우정사업본부훈령 제511호, 2015.1.22.,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담당관), 044-200-8124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에 따른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지방우정청을 말하며, "소속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중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근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또는 채용된 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이 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계약집배원”이라 함은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약칭으로는 "상시집배원”이라 한다.

5. "우체국택배원”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우정실무원”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내근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약칭으로는 "실무원”이라 한다.

7. "시간제”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8. "특수지계약집배원”이라 함은 도서·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약칭으로는 "특수지집배원”이라 한다.

9. "총괄국장”이란 5급 이상의 우체국장 중 6급 이하 및 별정우체국을 그 소속관서로 관할하는 우체국장, 우편집중국장, 물류센터장 및 국제우체국장을 말한다.

10. "소속국”이란 총괄국장이 관할하는 5급 또는 6급 이하 우체국 및 별정우체국을 말한다.

11. "사용자”라 함은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계약당사자의 "사용자”가 된다.

12.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3. "차별적 처우”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14.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 사용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후에 출근한 것을 말한다.

16.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17.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8. "결근”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가 없어 사용자에게 신고한 후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9. "무단"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행한 경우를 말하며,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 등이 있다.

①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관서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로 관리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전담할 고충처리담당자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우정청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관한 관련 법률 및 정부의 각종 차별·처우 개선 대책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관리 및 예산 통합관리

3.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및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무훈련 및 현업관서 업무지도

6.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련 민원답변 및 HRM시스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7.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실태조사 및 취업규칙 신고에 관한 사항

8.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 성과평가,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업무 난이도, 책임도에 따른 구분 배치에 관한 사항

10. 외주화(외부위탁) 종사자의 불법·부당 사용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지방우정청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100명 이상인 우편집중국 등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서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전담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특정화하여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제5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57조 제129조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장 제2절부터 제9절까지의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인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에게 적용한다.

① 사용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배정된 정원과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소속 직원의 휴직·장기 병가·출산 전과 출산 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의 복귀 시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해 정규직 충원 시까지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협의한 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인력 산출 대비 운영인력(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용역 등 포함) 과부족 내역

2. 업무량 변동에 따른 인력 재배치 실적 또는 검토결과

3.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불가피성 및 사용기간 등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소속기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우정청 내 각 총괄국의 소요인력산출 결과, 인력운영실태,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제근로자 예산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부서 등 행정지원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산 전과 출산 후, 휴직, 행사기간 등 특정기간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차별화하여 책임도, 난이도, 전문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를 위주로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량 편중시간을 고려하여 전일제근로자 사용을 억제하고 실제 필요한 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소속 직원의 휴직·장기 병가·출산 전과 출산 후 등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수행하였던 본래의 업무 내용 중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특정하여야 한다.

①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직할·지방우정청장은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산출결과, 인력운영실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특정관서 및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추후 업무량의 변동 등의 변화가 있을 시 소속관서 간 정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본 규정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급·견책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출산 전과 출산 후 여성의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도 그러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등 정당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우정실무원 등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연·병가 등 일시적 대무로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등 월급제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

④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우정사업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있다.

②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 1회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 지급액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총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다음 퇴직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로 산정한다.

③ 월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30일을 곱한 다음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액수로 산정한다.

④ 산출된 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명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HRM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근무상황부, 표준임금대장, 근로계약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10년,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채용자격요건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되, 유사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채용요건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근로자의 채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비용과 인력 수급의 신속성, 한시적 운영 등 채용효과를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갖고 있는 해당관서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계약집배원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 채용기간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최초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부서 회신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수습기간을 운영할 경우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관의 실정에 따라 평가표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나라일터,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성·연령·학력차별 금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월 미만의 일시적인 기간만을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정실무원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채용계약 체결 후 3월 이내에 계약포기, 선발취소, 퇴직 등을 위해 예비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

①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통[별지 제30호 서식]

2. 이력서 1통[별지 제31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통

4.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사용자는 모집단계에서의 제출서류는 최소한으로 하고, 제출서류에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민번호가 기재된 자료는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 관리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단계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모집단계 지원자의 개인정보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수집 및 이용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본소양을 검증하고 담당업무에 적합한 인력를 채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기본소양과 역량을 검증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의 공정성·투명성 유지를 위하여 면접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전문가, 다른 부처,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다른 총괄국 근무자 등 채용 관련 제척사유를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면접위원이 응시자별 충분한 면접이 될 수 있도록 면접 항목별로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특성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할 수 없다. 다만, 해고 또는 해지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근무기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

1. 기간제근로자가 연고지로 이동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2.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조치 후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때

3. 업무량 감소, 직제의 개폐, 정원조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근무기관을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조치를 받은 근로자 또는 업무량 감소, 직제의 개폐, 정원의 조정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무기관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기관 이동은 공식문서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전입관서로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의 사용자는 전입일자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무기관 이동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 근무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현재 근무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관리하여 근로자 경력기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본연의 업무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근로자는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다만,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날로 별도 지정하는 경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과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전일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우정실무원 및 특수직계약집배원 시간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시간에 따른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과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전일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시간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근로시간에 따른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업무의 특성, 업무량의 편중, 고객의 편의증진 등을 고려하여 요일별, 시간별 근무를 달리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과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전일제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우정실무원 및 특수직계약집배원 시간제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1주간 개근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주어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일요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내지 제11호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병가 및 결근 기간 중에는 관공서 공휴일일지라도 무급으로 한다.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조퇴·지각·외출 및 연·병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양식에 의거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월급제를 적용하는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체국택배원은 조퇴 및 지각·외출시간의 합이 8시간인 경우 연차 1일분을 공제하고, 일급 및 시급제를 적용하는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집배원은 해당시간 임금을 공제한다.

⑤ 제1항에 의한 복무상황은 무단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 시에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출·퇴근 등 복무기록관리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공무유급휴가 및 특별유급휴가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무유급휴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유급휴가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1일

3. 배우자 출산: 5일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 20일

5.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② 특별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급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 등으로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47조 제48조를 적용하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3일 이내의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제1항에 의하여 7일 이상의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지급되는 임금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할증 적용대상은 휴가기간도 가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②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사용 권장이 우정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나치게 노동 강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업무의 직무수행능력발전 등을 위해 기관실정에 맞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 전과 출산 후 및 병가 대무, 특별소통기간 근무 등 일정기간만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정별 교육수요인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교육훈련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상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하고, 나머지 3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분)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여건에 맞는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⑧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⑨ 사용자는 제8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임심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하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용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그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⑧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1항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④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휴직에 해당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자는 거주지·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3일 초과 요양 치유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하게하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와 같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3일 초과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0조에서 정하는 장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제외)의 고용보험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은 <별표 2>과 같다.

① 사용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여 근로자 고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 이후에는 1천분의 27로 한다.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연도 60일 이내에,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연도 60일 이내에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 1인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에 미고용 월수를 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②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업 등 우정사업의 긴급한 상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일시적 기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전에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등급별 임금제 적용,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근로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의 일시적 기간만을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이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관의 실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S등급(90점 이상), A등급(70 ~89점), B등급(50~69), C등급(50점 미만)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C등급 평가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연장(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정원관리 대상에 해당이 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제4항에 따라 C등급 평가를 받아 계약기간 연장(재계약)을 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실적을 잘 알 수 있는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 평가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한시적 사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다만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의 업무 관련성, 직장 질서 문란,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여부, 사회적 물의 및 공신력 실추로 인한 품위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되었을 때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연 60일 범위 내 병가를 사용하고도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할 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5. 정원의 개폐, 업무량 감소, 예산의 감소 등으로 업무가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단, 반복적 계약갱신인 경우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8. 직원 유고에 따른 일시적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였으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9.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평가한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C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다만, 정원관리대상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10. 기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복무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사람 및 HRM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기본 인적사항

2. 일별 복무상황 관리

3. 일별 근로실적 입력관리 및 확인

4. 급여 산정 후 급여이체자료(지로화일) 생성 및 전송

5.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유사시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자원관리

6.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각종자료 입력사항

① 근로자의 급여지급일은 <별표 4>과 같으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 또는 추석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경영평가상여금과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각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가 세부지침”,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징계조치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8.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9.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의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근무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정지기간을 정직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감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1일분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2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징계 유형(해고, 정직, 감급, 견책) 보다 상위 기준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감경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의 하나의 행위가 <별표3>에 규정된 여러 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양정기준에 의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⑦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⑧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⑨ 견책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로 근무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

⑩ 징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3조 제64조를 준용한다.

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용자는 기관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기관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① 기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사용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자국과 관내 집배관서에 상시계약집배원을 충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계약집배원은 공무원 집배원과 대비하여 업무 난이도가 낮고 업무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배치 하여야 한다.

① 상시계약집배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

2. 최종채용시험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3.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자

② 사용자는 상시계약집배원으로 채용을 지원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계약집배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시 우대할 수 있다.

1.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집배 및 집배보조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우체국택배원 및 우편집중국 등 우편물구분보조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재택·통상·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사용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상시계약집배원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채용 모집 단계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상시집배계약(해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이력서 1통(사진첨부, 동일내용일 경우 채용 모집단계 제출분 활용 가능)[별지 제31호 서식]

3. 주민등록초본 1통

4. 후견등기사항부존재사실증명서 1통(법원 발급)

5. 운전면허증 사본 1통

6.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8.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등(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9.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10.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가입보험금 2,000만원)

11. 서약서 1통[별지 제7호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채용계약은 계약서에 의하되 사용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장제3절의 채용 및 해고방지 노력에서 정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채용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과 상시계약집배원이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각 면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상시계약집배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기재하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 결위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원 내에서 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은 제54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73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상시계약집배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갱신 관리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매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근무에 상응하는 수당(이하 "실적급”이라 한다) 및 우편집배업무에 필요한 실비(이하 "실비”라 한다)와 상시집배특별수당, 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급 월액과 실적급, 상시집배특별수당, 운전수당, 장기근속장려수당, 가족수당, 실비상당액은 <별표 5>와 같다.

제57조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하며,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기본급(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월액)과 실적급(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실비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그 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매월 보수지급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에 의한 기본급은 계약일 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급의 일액(기본급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감하여 지급하고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제75조에 의한 운전수당은 집배업무를 위하여 차량 또는 자동이륜차를 운전하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해당 지급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운전수당은 채용일 또는 채용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와 결근 등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매 1일에 대하여 운전수당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75조에 따른 장기근속장려수당(이하 "근속장려수당”이라 한다)은 <별표 5>의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2회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후 재계약시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우정관서(별정우체국 포함)의 공무원 등이 퇴직 후 상시계약집배원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⑤ 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결근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장기근속장려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부양가족이 있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5>의 금액과 같으며,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② 부양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범위, 지급방법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친생자녀가 있는 상시계약집배원(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는 제외)은 취학자녀의 공과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수당지급을 신청한다. 또한,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급액은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분기당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급시기, 지급방법,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상시계약집배원에게 명절보로금으로 <별표 5>의 금액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명절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① 사용자는 제75조에 따른 상시집배특별수당을 <별표 6>의 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결근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상시집배특별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사용자는 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을 위하여 외근을 하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근일수에 따라 제50조제2항의 상시출장여비일액(이하 "일액여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계약집배원이 그 소속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배달용 차량, 이륜차 등)에 의하여 외근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액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일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사용자는 채용계약 시 상시계약집배원의 출근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배업무별 특성에 따른 업무개시시각과 공동작업 등 당해 관서의 업무흐름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출근시간(09:00)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상시계약집배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신분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고, 상시계약집배원이 퇴직한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상시계약집배원은 근무 중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용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을 비치하고 채용 및 신분증 발급사실을 등재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증 발급의 예에 준한다.

① 상시계약집배원은 공무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상시계약집배원이 전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총괄국별 교육대상 인원 배정 및 차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속 상시계약집배원에 대해 개인별 훈련책임자를 임명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당해 우체국의 조직과 임무, 집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소 2개월 이상의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집배피복, 집배모, 집배화, 집배우의를 지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토록하며 망실, 훼손 시에는 이를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수집우편자루, 집배가방과 필요 시 당해 집배지역의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집배용 자동이륜차 등을 대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개인별로 피복, 용품 및 장비의 지급 또는 대여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시계약집배원은 대여 받은 장비와 용품이 국가재산임을 인식하여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망실, 훼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우체국택배원은 우체국택배, EMS 방문접수 업무를 기본업무로 하되, 기표지 작성, 접수정보입력 등 우체국택배 및 EMS 방문접수와 관련된 부가 업무를 수행한다.

사용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우체국택배원을 충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우체국택배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

2. 최종채용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3.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택배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② 사용자는 우체국택배원 채용을 지원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택배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시 우대할 수 있다.

1.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집배 및 집배보조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우편집중국 등 우편물구분보조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사용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우체국택배원 채용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채용 모집 단계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우체국택배원 채용계약(해약)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2. 이력서 1통(사진 첨부, 동일내용일 경우 채용 모집단계 제출분 활용 가능)[별지 제31호 서식]

3. 주민등록초본 1통

4. 후견등기사항부존재사실증명서 1통(법원 발급)

5. 운전면허증 사본 1통

6.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통(근무경력 우대자에 한함)

8.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등(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9.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10.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가입보험금 2,000만원)

11. 서약서 1통[별지 제8호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채용계약은 계약서에 의하되 사용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장제3절의 채용 및 해고방지노력에서 정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채용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우체국택배원이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각 면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택배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기재하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 결위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원 내에서 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은 제54조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92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우체국택배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갱신 관리해야 한다.

① 우체국택배원의 보수는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장기근속장려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하며,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체국택배원 보수지급표는 <별표 7>과 같다.

① 사용자는 제94조에 의하여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장기근속장려수당의 보수는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그 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 또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 예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94조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우체국택배원에게 매월 보수지급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4조에 의한 기본급은 채용일 또는 채용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급의 일액(기본급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감하여 지급하고,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제94조에 의한 운전수당은 접수업무를 위하여 해당 지급월의 보수지급일에 차량 또는 자동이륜차를 운전하는 우체국택배원에게 지급한다.

② 운전수당은 채용일 또는 채용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와 결근 등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매 1일에 대하여 운전수당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94조에 의한 장기근속장려수당은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후 재계약할 때에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우정관서(별정우체국 포함)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우체국택배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⑥ 월중에 신규채용 또는 채용해지(퇴직)된 우체국택배원에게 장기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결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우체국택배원에게 장기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부양가족이 있는 우체국택배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7>의 금액과 같으며,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② 부양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범위, 지급방법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우체국택배원에게 명절보로금으로 <별표 7>의 금액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명절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94조에 의한 방문접수특별수당은 방문접수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택배원에게 지급한다.

② 방문접수특별수당은 채용일 또는 채용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매 1일에 대하여 방문접수특별수당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상시출장여비는 외근을 하는 우체국택배원에게 외근일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택배원이 그 소속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차량, 이륜차 등)에 의하여 외근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1일 출장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는 일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시출장여비는 <별표 7>과 같다.

③ 상시출장여비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우체국택배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우체국택배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우체국택배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을 비치하고 채용 및 신분증 발급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우체국택배원에게 택배피복류, 택배 용품 및 장비를 지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우체국택배, EMS 접수 시 당해 접수지역의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접수용 차량 또는 자동이륜차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체국택배원은 지급 받은 피복, 용품, 장비 등을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채용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망실, 훼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시·지속적 우정실무원을 충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우정청과 사전협의 후 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우정실무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우정실무원 채용을 지원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정실무원 채용시험 서류 전형 시 우대할 수 있다.

1.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우체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사용자는 우정실무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등에 관한사항

3. 취업의 장소와 근무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② 사용자는 우정실무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형태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1. 우체국업무분야: 우정실무원 근로계약서(1)[별지 제15호 서식]

2. 우편집중국 소통분야: 우정실무원 근로계약서(2)[별지 제16호 서식]

③ 사용자는 우정실무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면간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한 후 1통을 보관하고, 1통은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우정실무원 채용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채용 모집 단계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우정실무원 채용계약(해약)신청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2. 이력서 1통(사진 첨부, 동일내용일 경우 채용 모집단계 제출분 활용 가능)[별지 제31호 서식]

3. 주민등록초본 1통

4. 후견등기사항부존재사실증명서 1통(법원 발급, 특별소통기간 등 단기채용자 제외)

5.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1통(근무경력 우대자에 한함)

7.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등(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8. 서약서 1통[별지 제8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① 사용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관리 대상 우정실무원에 대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첫 해에 한하여 최초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계약 후, 잔여 9개월을 계약할 수 있다. 다만, 휴직, 휴가 등으로 인한 정원대체인력과 계절적 업무 증가로 인한 한시적 인력 및 특별소통 인력은 최소한의 필요 기간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용기간을 운영할 경우 사용자는 시용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용기간 동안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며, 기관의 실정에 따라 평가표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업무량 변동 시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의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52시간, 특정일 12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① 우체국의 업무에 근무하는 우정실무원은 일급제 및 시간급제를 적용한다.

② 우편집중국의 우편물 소통업무에 근무하는 우정실무원은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단계별 임금지급제를 적용한다.

③ 우편집중국 및 우체국에서 우편물 소통업무(우편 및 금융 창구·접수·세탁보조 등은 제외)에 종사하는 우정실무원을 대상으로 우편물소통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일급제를 적용하는 전일제 우정실무원은 근무일수(근로자의 날,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일수를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로 처리한다) 1일당 <별표 8>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 조리, 식당보조, 대형차량운전 등은 예산편성단가를 적용할 수 있고, 특별히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예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1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추석 등 특별소통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우정실무원의 임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단가의 범위 내에서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임금 단가는 상시적 근무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시간급제를 적용하는 시간제 우정실무원은 근무시간(근로자의 날,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의 해당 근로자 통상근로 시간을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 통상근로 시간으로 처리한다) 1시간당 <별표 8>의 보수를 지급한다.

① 사용자는 우편집중국(우편물류센터 포함)의 우편물 소통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일급 및 시간급을 4단계로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금 단가는 <별표 10>과 같다.

② 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한다.

③ 삭제  <2015.1.22.>

④ 삭제  <2015.1.22.>

① 사용자는 제110조에 따른 우편물소통특별수당을 <별표 9>의 직무특별수당 단가표에 따라 우편물소통 분야 우정실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직·일하는 방식·작업체계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운영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등급단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소통기간 등 1개월 미만의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시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 우정실무원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예) 전일제 지급액×근무시간/전일제근무시간×근무일/1주 소정근무일(근무시간 및 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일수를 말함)

③ 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으로 소통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우편물소통특별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명절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에게 명절보로금으로 <별표 8>의 금액을 지급한다.

특수지배달지역이라 함은 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집배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정상적 배달이 어려워 지방우정청장의 고시에 따라 별도로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용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특수지계약집배원을 충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특수지계약집배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

2. 계약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우편물 배달 후 당일 귀가 가능한 자

4. 차량 또는 이륜차에 의하여 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 소지자

② 제1항에 충족하는 자로서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체조건상 배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특수지계약집배원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채용 모집 단계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특수지 우편집배 계약(해약)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2. 이력서 1통(사진 첨부, 동일내용일 경우 채용 모집단계 제출분 활용 가능)[별지 제31호 서식]

3. 주민등록초본 1통

4. 후견등기사항부존재사실증명서 1통(법원 발급)

5. 운전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7.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가입보험금 2,000만원)

8. 서약서 1통[별지 제7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면간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 1통씩 보관한다.

① 특수지집배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기재하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 결위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원 내에서 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은 제54조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118조제1항제7호에 의한 특수지계약집배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갱신 관리해야 한다.

① 전일제 특수지계약집배원은 일급제를 적용하여 근무일수(근로자의 날,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일수를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로 처리한다) 1일당 <별표 8>의 일급 및 상시출장비를 지급한다.

② 가구수가 50세대 이하로 물량이 적은 집배구에는 1일 6시간 이내의 시간제 특수지계약집배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근로자의 날,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의 해당 근로자 통상근로 시간을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처리한다) 1시간당 <별표 8>의 시간급 및 상시출장비를 지급한다.

③ 삭제  <2015.1.2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행 지급방법에 의한 지급금액(일급 또는 시간급)이 종전의 지급방법에 의한 지급금액(기본 일당과 거리수수료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급금액을 지급한다.

⑤ 도선료는 선박업자와 사용자간 도선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횟수에 따라 실제 도서간 운행 선박운임 등 실비를 선박업자에게 매월말일 지급하되, 부득이하게 특수지계약집배원이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⑥ 특수지계약집배원이 우체국 소재지와 떨어진 집배 담당도서에 집배도중 폭풍주의보 등으로 귀국치 못한 경우 및 우체국 소재지와 떨어진 집배 담당도서에 거주하면서 우편물 수수차 입국 후 폭풍우 등으로 귀가치 못하고 숙박한 경우에는 다음의 숙박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 1일 숙박: 일급 2일분 + 상시출장비 2일분 + 숙박료 + 식비 2식

⑦ 삭제  <2015.1.22.>

사용자는 특수지계약집배원에게 명절보로금으로 <별표 8>의 금액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명절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① 사용자는 특수지계약집배원에게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지집배특별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결근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집배특별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특수지계약집배원은 계약서에 정한 장소에서 배달지역 우편물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수수하여야 하며, 당일분 전량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 기타 사유에 의거 배달 도중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배달지연의 우려가 있을 시는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우편물 배달시 우편관계 법규 및 우편집배업무 관련 지침에 준하여 이행한다.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특수지계약집배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상황에 대한 업무조사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집배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① 특수지계약집배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특수지계약집배원에게 신분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고, 특수지계약집배원이 퇴직한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특수지계약집배원은 근무 중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용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을 비치하고 채용 및 신분증 발급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특수지계약집배원에게 집배피복, 집배모, 집배화, 집배우의를 지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토록하며 망실, 훼손 시에는 이를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특수지계약집배원에게 집배가방, 수집우편자루 등 집배업무에 필요한 용품 및 장비를 지급하여 집배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개인별로 피복, 용품 및 장비의 지급 또는 대여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은 제2조제2호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는 제1장 총칙을 적용하고, 제2장 제1절부터 제4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직종별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한다.

1. 제2장제1절: 무기계약 상시계약집배원

2. 제2장제2절: 무기계약 우체국택배원

3. 제2장제3절: 무기계약 우정실무원

4. 제2장제4절: 무기계약 특수지계약집배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조항의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등 무기계약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안정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일괄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관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회신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전환 및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명칭은 무기계약 상시계약집배원, 무기계약 우체국택배원, 무기계약 우정실무원, 무기계약 특수지계약집배원 등을 사용한다.

⑧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맞추어 직종 및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배부하고, HRM 등 관련 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하여 관리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①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년 1회(12.31.기준)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실적을 잘 알 수 있는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 평가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수(90점 이상), 우(70~89점), 양(50~69), 가(50점 미만)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하되, 관서 실정에 맞게 등급별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직종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되었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연 60일 범위 내 병가를 사용하고도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할 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교육 훈련’ 및 ‘복무 재배치’ 등에 따른 개선의 정도와 ‘업무미숙, 근무태만 및 기타 비위행위에 기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정원의 개폐, 업무량 감소,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5. 기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무기계약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기재하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부칙

Top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29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 기 실시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전하는 바를 준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96조, 제110조,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9조, 제119조의3, 별표 2,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