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은 항만법제2조제5호와 제3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항만시설 운영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 세칙은 동해청 관할 항만인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 입항·출항 통보, 항만시설사용료 등 항만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는 동해지역과 묵호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두"란 항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2. "에이프런"이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중 화물 하역·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소를 말한다.
3.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판매시설중 창고·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과 (7)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선석"이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5. "정박지"란 항계 내 수역 중 선박이 바다에 닻을 내리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6. "물양장"이란 주로 수심 4.5m 이내의 계류시설 중 어선·소형선박 및 부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7. "돌핀"이란 선박접안이 가능한 해상계류시설을 말한다.
8. "계류"란 계류시설에 선박을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9. "PORT-MIS, EDI"(이하 "항만운영전산망"이라 한다)란 법 제89조에 따라 항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항만사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란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Radar·AIS·CCTV·VHF 등의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선박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입항·출항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하며, 묵호지역의 경우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지정·고시한 항로를 말한다.
12. "항만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장이 이 세칙에서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3. "위험물"이란 개항질서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4.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15. "항만질서위반"이란 이 세칙 제17조 또는 제43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것을 말한다.
16. "출입제한"이란 항만질서위반자(차량을 포함한다)가 항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7. <삭 제>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기능시설의 명칭과 규모, 사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시설 중 항만시설의 위치는 별표 2, 정박지 및 항로는 별표 3과 같다.
③ <삭 제>
청장은 선박의 원활한 입항·출항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별 사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선박이 입항·출항하거나 이동한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과 도선사 및 예선의 선장은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이 계류시설에 접안하기 위하여 계선주에 첫 계선줄을 묶기 시작한 시각과 계류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하여 마지막 계선줄을 풀어낸 시각(분단위까지)
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시각과 정박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 올린 시각(분단위까지)
②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선박 입항·출항신고는 선박 입항·출항 12시간 전에 항만운영전산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항만운영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3조의 서식에 따라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입항·출항 신고 면제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묵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내운항선 및 정기연안여객선
2. 동해·묵호항을 정계지로 하는 관공선
3. 실습선·어업지도선·해양오염방제선 등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선박으로 국내에 항해하는 선박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청장이 신고를 면제한 선박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난, 피항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입항·출항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관련 항만운영전산망 입력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전산망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입항·출항 신고
2. 항만시설사용허가신고 및 신청
3. 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 및 위험물 반입신고
4. 선박 입항·출항 증명
5. 이외에 청장이 항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항만운영전산망을 사용하여 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① 동해항도선사회(이하"도선사회"라 한다)는 강제도선 대상선박에 대하여 도선법시행령 제1조의3에 적합한 도선사를 지정하여 해당선박 도선작업 개시 2시간전까지 도선사를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관제센터 및 해당 선사(해운대리점)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정박지의 수심·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에 배치된 도선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선 예정시간 30분전에 승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회는 당직사령 이외에 1명 이상의 도선사를 항상 대기시켜 변동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의 입항·출항 시간 및 도선사 승선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관제센터와 도선사회 등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파랑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도선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도선점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강제도선 대상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선구간을 운항시 도선사는 해당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도선이 불가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동해도선구 6개항 도선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제1도선점(묵호) 북위 37°32′40" 동경 129°09′02"
2. 제2도선점(동해) 북위 37°29′42" 동경 129°11′30"
3. 제3도선점(삼척) 북위 37°25′40" 동경 129°12′52"
4. 제4도선점(옥계) 북위 37°37′22" 동경 129°06′22"
5. 제5도선점(속초) 북위 38°11′25" 동경 128°37′22"
6. 제6도선점(호산) 북위 37°11′40" 동경 129°24′30"
② 도선사의 승·하선구역은 제1항에 따른 각 도선점을 기준으로 반경 0.5마일로 한다.
① 도선사는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지정된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이 어려울 경우 해당 선박 선장의 승낙을 받아 승·하선구역을 일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제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아니한 경우더라도 파고가 2~3m일 경우에는 전장 70m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도선사는 승·하선구역 일시 변경으로 강제도선 구역의 일부구간을 자력 항행 중인 선박의 선장에게 입항·출항 교통상황 및 항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선석운영회의는 참석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 선석의 경합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선석운영회의에는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이 있는 선사(해운대리점)·화주·도선사 또는 하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석자는 해당 회사 또는 법인을 대표하여 결정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청장은 선석운영회의를 위한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석운영회의는 평일 동해항은 14:00, 묵호항은 13:00에 개최한다. 다만, 선석운영회의 참석자와 사전 협의 후 회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선석 또는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피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선석 또는 정박지 지정은 별표 1의 부두별 시설능력 및 취급화물·선박입항순위·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선석지정은 선박입항 우선순위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항계(청장이 고시한 항계 밖 정박지를 포함한다.) 진입시간으로 본다. 다만, 특정선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 입항순위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사용순서를 결정한다.
1. 해당 선석의 수용가능 범위 선박
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사용선박
3. 야간작업 가능 선박
4. 이외에 부두별 특성 등 제반 고려사항
③ 선석운영회의 시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청장은 제5조에 따라 중재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동해항 석탄부두에 입항하는 유·무연탄을 운송하는 선박의 사용순서는 체선 방지 및 선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부두를 사용하는 화주 간에 실시하는 선박입항 순위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인 동해항의 중앙부두 및 묵호항의 41번 선석과 중앙부두에 접안시켜서는 아니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항질서법(북한기항선박), 관세법(밀수), 출입국관리법(무단이탈 또는 밀입·출국)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선박
2. 불법·비보고·비규제(IUU) 등 국제협약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통보된 선박
① 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박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물자·정부조달물자 등 정부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2. 화재·고장·재난·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3. 국제여객선(정기·부정기), 정기컨테이너선(국제·연안), 자동차 운반선 등 정기운항선박
4. 남·북간 운항선박
5. 통과선박
6. 이외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② 청장은 선석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는 선석이더라도 항만운영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석 사용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체선·체화 방지 등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 선박의 이선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선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은 기계하역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 기계하역을 시행하고자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두보강, 준설 등 항만공사 시행으로 대체시설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석 규모별로 적합한 선박에 대해 선박입항 우선순위에 따라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청장은 화물의 양·적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석을 지정하되, 선석 부족 또는 해상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박지를 지정하여 하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0조에 따라 선석운영회의 개시 1시간전까지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선박은 선석 지정을 후순위로 한다.
⑦ 정박지 지정은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관제센터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⑧ 청장은 수요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화물을 적재한 입항 예정선박에 대하여는 선석을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선석운영회의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화물 반출시기(1월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이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선사(해운대리점)는 부두에 선박을 접안시키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길이·흘수·적재화물의 종류·부두길이·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 가능한 선박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선석·정박지 지정현황은 민원실 등에 비치·공개한다.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이 입항·출항함에 있어 기상 또는 항만조건(항로 및 수로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저해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개항질서법 제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명령으로 갈음한다),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작업을 할 수 없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2. 태풍내습, 해일, 지진해일 등으로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하역작업이 종료되어 다른 선박의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체선방지 및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박입항순위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진해일의 내습 예보발령 시 접안선박은 외해(外海)로 지체 없이 이동하여야 한다.
① 선사(해운대리점), 도선사 및 항만시설사용자는 지정 선석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안할 수 있는지 미리 주위를 살피고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이 접·이안하기 전에 미리 사용예정시간을 정하여 예·도선 및 줄잡이 사용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사용자는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에이프런 또는 야적장에 화물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한 화물은 다른 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처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후에는 즉시 진공청소차를 이용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만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선박이나 화물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 시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정박·수리·계류 및 급유 중인 선박의 선장은 별표4부터 별표 7까지 규정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장치화물은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습기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하역작업 시 화물이나 화물 부스러기 또는 폐기물 등이 해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당 선박의 측면에 복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4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역현장 주변은 살수 차량을 이용한 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9.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고자하는 하역업체는 분진공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방진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하역장비 또는 차량을 야적장·도로·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역안전관리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장치화물은 받침대를 사용하여 자연재해 등 내습에 대비하여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12. 선박의 접·이안 시에는 무전기나 워키토키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항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음주·방견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개항질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고자 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항만운영상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선박을 다른 선박의 안전 또는 접안·하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계선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선하고 있는 선사(해운대리점, 선박의 소유자 또는 감수보존업체)는 해당 선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선사는 개항질서법, 도선법 및 관제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일 근무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하여야 하며, 선박 폭주시를 대비하여 다른 도선사의 비상연락망을 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선사는 관제센터로부터 도선작업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도선사의 승하선 보고는 해당 선박에 승선한 도선사가 작업시간을 직접 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접·이안하는 선박은 사용시설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청장이 별도로 제정한 "동해·묵호항예선운영세칙"(이하"예선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선선장은 예인하고자 하는 선박을 예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인할 선박의 제원
2. 예인개시 및 종료시간
3. 이외에 필요한 사항
①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이하 "사용료규정"이라 한다) 규정 제9조 별표2 제1호 나목의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이외에 항만특성상 해당 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청장이 지정한 선박"이란 태풍·폭풍·해일·해무 등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청장이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청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시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선박이 동일 항만에서 선석(정박지를 포함한다)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선사(해운대리점)가 변경될 경우와 사용료 징수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석(정박지를 포함한다) 이동시 적용시점은 해당 선박으로부터 관제센터에 보고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일지 또는 줄잡이 일지를 참고할 수 있다.
① 항만에 입항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재박선박을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을 항상 대기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의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종료후 하선 선원의 미귀선으로 인한 출항지연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두운영회사 또는 하역업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출항시켜야 한다.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부두와 야적장의 화물 장치높이는 설계기준(상재하중)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의 관리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화주 또는 하역업체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야적장의 과적방지 등을 위하여 별표 8에서 정한 화물야적 관리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규정에서 정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2호에 따른 시설 중 임대부두 또는 전용부두 안에 있는 장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시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동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장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 장치 시 밑바닥에 적정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원목·드럼 등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해당 화물관리에 적합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야적화물은 반드시 복포를 덮어 유실 및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⑧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위험물질 등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IMDG CODE 1.3 이하 폭발물 및 방사능물질을 제외한 컨테이너 내장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취급 통제는 화물의 성질에 따라 관련법령에 정한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부두에서는 설계 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과 하역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
⑩ 장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은 15일로 하며, 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 전에 연장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창고, 상옥 등과 같은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면의 길이는 높이의 2배 이하, 측면의 길이는 높이의 3배 이하 유지
2. 화물의 교통로 너비는 1.8m 이상, 감정로는 0.75m 이상, 벽과는 0.3m 이상 유지
② 화물은 B/L단위로 구분 적재하고 열과 열 사이는 0.75m 이상이어야 하며, 중·경량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품부터 먼저 적재하여야 한다.
③ <삭 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1. 위험성이 있는 화물 :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
2. 인화성이 강한 화물 : 유류 등
3. 분진 공해 등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 유·무연탄, 망간, 콕스, 아연정광, 원목 등
4. 이외에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화물 : 특수강(중량화물 등)
<삭 제>
① 하역중인 화물과 장치장에 반입된 화물 및 하역장비 등은 사용료규정 제21조에 따라 해당 하역업체·화주·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유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치장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화물을 장기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항만시설의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담당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한 국가귀속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국가귀속 당시에 유지관리 책임한계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후 책임지도록 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귀속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귀속항만시설에 부속된 모든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사용과 사용하면서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훼손사실 발견 당시의 시설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의 접·이안 및 하역작업을 전·후하여 해당 부두의 방충재, 차막이, 노면 이외의 주변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 파악과 행위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만구역의 사유시설물은 시설주가 수시로 도색 등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청장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하역업체가 하역작업 중 선박 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적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 덮개판의 부두 적치는 하역작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에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적치중량은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 접지면적 확대 지지판이나 고무패드(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를 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 및 이동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m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킨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라 행위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방충재를 훼손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의 배상 등에 관한 방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가 해당 시설을 복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복구토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공상황을 감독 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 훼손된 항만시설의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일자, 완공일자, 시공자, 복구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항만에서는 용역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항만 도로·에프런 등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역업체 등이 사용하는 하역장비는 작업 종료후에는 반드시 항외로 반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하역 및 공사작업 등 제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당 하역업체가 작업완료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동해·묵호항의 부두(공용도로를 포함한다) 주변청소는 동해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가 하역업체로부터 수탁받아 담당한다.
② 항만의 육상구역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원목·고철 등 화물은 제1항에 따른 물류협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간 공고한 후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은 청소목적의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항계내의 청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취득한 금액은 청항선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1.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물건이 소재하는 위치
③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하역업체 및 화주는 하역작업 후 또는 장치화물 반출 후 화물 찌꺼기 등 폐기물이 부두구역 안에 방치되거나 퇴적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① 제3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물류협회에서 부두청소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하역업체는 부두청소 요율표에 따른 요금을 화주로부터 징수하여 물류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비용 책정은 원칙적으로 물류협회와 화주간의 협정요금으로 하되, 청장이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항만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 및 오물은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라 등록한 선박청소업자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이전에 선내 화장실을 폐쇄하고 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동해·묵호항의 선박급수시설은 선박급수업체 간에 공동사용 하여야 한다.
② 선박급수시설 사용자는 별표10에서 정한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선박급수시설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급수시설 사용제한 및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삭 제>
②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의 경우 중 검역묘지에서 검역을 완료한 선박이 즉시 이동코자 하였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은 검역 완료시점부터 1시간 범위에서 정박료를 면제한다.
③ 사용료규정 제1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장치장에 장치 후 1개월이 경과된 화물에 대하여는 그 때까지의 화물체화료를 일괄 산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매 1개월마다 정산 고지할 수 있다.
④ 장치장을 전용사용허가 함에 있어 그 사용목적이 해상을 통한 화물유통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경우와 5일(내항화물의 경우 4일)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체화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선박은 그 계선기간에 대하여 사용료규정 제8조 별표 1에 따른 계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계선기간"이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날로부터 그 계선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를 말한다.
개항질서법, 사용료규정과 이 세칙에 따라 교부되는 허가, 신고, 증명서 등에는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청장은 법 제72조 및 사용료규정 제26조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제한, 허가 취소·정지·변경 및 항만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이동을 명하거나 선석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입항·출항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허위 또는 지연신고로 다른 선박의 선석지정 또는 항만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관제센터 안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선석 지정시간까지 입항하지 아니하거나 선석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이후에도 선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라. 화물집화,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선박의 접안이나 다른 항만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항만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법 및 개항질서법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세칙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항만운영과 관련하여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아. 이외에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
2.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가. 화물적재차량이 과적하거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속 30km(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는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적발된 경우
나. 화물적재차량이 항만 내·외의 지역에서 2중 복포를 씌우지 아니한 채 운항하다가 적발된 경우
다. 화물적재차량이 항만 바깥으로 나갈 때 세륜장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라. 화물운송차량 하부 또는 적재함 청소가 불량한 경우
마. 화물운송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충돌시켜 소음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경우
3. 야적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가. 항만시설을 무단 또는 초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나. 야적장에 화물을 야적 후 복포를 씌우지 아니한 경우(작업 중단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다. 야적장에 야적한 화물의 높이가 3m를 초과한 경우(다만, 비중이 작은 유·무연탄 및 콕스, 일반목재는 15번과 42번 선석 배후 야적장에 한해 높이를 5m까지 야적한 경우는 제외)
라. 야적장에 보관중인 화물을 운송완료 후 인력 및 진공청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 주변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야적장 사용시 화물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함께 운전자도 항만 출입을 제한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① 이 세칙에 따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신청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받은 항만시설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그 허가조건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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