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장"이라 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동해청 소속기관인 해양수산사무소(묵호, 속초), 해양수산출장소(삼척)를 말한다.
3. "부서"라 함은 동해청 각 과를 말한다.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전보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보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특정지역 연고자의 편중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도 1월과 익년도 7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 할 수 있다.
1. 별표1의 민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2.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호교류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5.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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