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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시행 2015.1.29.] [동해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78호, 2015.1.29.,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33-520-6115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①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담당으로 한다.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①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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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예규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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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시행 2016.3.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104호, 2016.3.10., 전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33-520-6121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열람·정리 공간 및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보존서고 관리

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

11. 기록물관리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5. 중요 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

16.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17.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18.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영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든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

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 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 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업무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록관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⑦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열람·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열람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관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에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시설의 작동상태 점검

2. 보존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상태 점검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 점검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3.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 파견된 직원 ①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기록관 밖으로의 반출

3.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기록관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자료를 각 처리과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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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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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9.] [동해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72호, 2015.1.29.,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33-520-6120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해양항만 관련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해양항만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항만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4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시 및 비리 제보 등 공직감찰

2. 해양항만업무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요구, 공표권, 시정요구 및 권고

3. 그 밖에 해양항만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및 정책관련 의견 제시 등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① 청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인 운영지원과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는 청렴업무담당자가 처리한다.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해사안전시설 명예 감시단 운영 규정

해사안전시설 명예 감시단 운영 규정

[시행 2015.1.29.] [동해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88호, 2015.1.29.,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시설과), 033-520-6273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인근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

3. 해사안전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및 불법사항 신고

4. 해사안전시설 제도개선 및 위해요소 건의

② 감시단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감시단원은 무인표지 1개소에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무인표지 설치위치의 주변 여건에 따라 2명 이상 구성할 수 있다.

① 감시단원은 해사안전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

2. 해사안전시설 주변 거주자들로 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

3.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① 감시단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감시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이 해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청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감시단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우리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단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에 의한 간담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감시단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수 감시단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상신 또는 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유인등대 개방숙소(속초주문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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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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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시행 2015.1.29.] [동해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87호, 2015.1.29.,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시설과), 033-520-6273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해사안전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장비·용품의 불용결정, 수리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수리한계"라 함은 정비 또는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또는 재생 후의 활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또는 재생비용이 어떤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2. "장비·용품 불용결정"이라 함은 장비의 수명이 종료되어 사용불가하거나 사용가능 장비일지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판정으로서 불용의 결정 및 장비·용품 보유현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3. "장비·용품 불용심의 대상장비"라 함은 불용결정시 "장비·용품 불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 장비·용품으로 별표 1에 규정한 장비·용품을 말한다.

4. "수명"이라 함은 ‘항로표지시설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비·용품 취득 시 제조사가 정한 내구연한을 참고할 수 있다.

5. "노후장비"라 함은 수명 초과 장비 중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불용 결정할 장비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 이라 한다)은 장비·용품의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타 지방청에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의견조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다른 중앙관서에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에 관리전환을 건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동해청 운영지원과에 물품 관리전환을 요청한다.

① 주요 장비·용품에 대한 불용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청’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과장은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제6조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불용물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가진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의 자격은 시설 장비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사안전시설과 기획운영담당 및 시설장비담당,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자), 무인표지정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 시 항로표지관리소장, 해양교통시설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또는 학계 전문가,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직원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불용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해 불용물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불용심의는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 인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용을 결정한다.

②간사는 위원들이 작성한 불용심의결정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① 고장 발생으로 복구 불가능한 장비·용품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장비·용품의 고장내용이 별표 2의 판단기준으로 분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 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비담당은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

2.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

②제1항의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철거현장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장비사용내역서 및 사용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한다.

① 불용심의 대상 장비·용품은 별표 1 과 같다.

②불용심의 대상 장비·용품의 불용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비담당은 매년 전·후반기에 장비·용품 불용계획을 작성하여 불용심의를 건의한다.

2. 심의위원은 불용 심의 대상 장비·용품에 대하여 불용여부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한다.

3. 간사는 장비·용품 불용 심의결과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의 서명으로 불용 결정이 완결된다.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용품 불용 결정 종합 판정서에 서명 후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당해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불용결정이 승인된 장비·용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처리 요청하여 폐품처리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의 여비지급구분 제2호를 적용한 정액여비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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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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