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담당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열람·정리 공간 및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보존서고 관리
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
11. 기록물관리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5. 중요 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
16.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17.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18.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영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든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해양항만 관련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해양항만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항만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4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시 및 비리 제보 등 공직감찰
2. 해양항만업무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요구, 공표권, 시정요구 및 권고
3. 그 밖에 해양항만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및 정책관련 의견 제시 등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① 청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인 운영지원과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는 청렴업무담당자가 처리한다.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인근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
3. 해사안전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및 불법사항 신고
4. 해사안전시설 제도개선 및 위해요소 건의
② 감시단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감시단원은 무인표지 1개소에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무인표지 설치위치의 주변 여건에 따라 2명 이상 구성할 수 있다.
① 감시단원은 해사안전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
2. 해사안전시설 주변 거주자들로 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
3.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① 감시단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