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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해사안전시설 명예 감시단 운영 규정

해사안전시설 명예 감시단 운영 규정

[시행 2015.1.29.] [동해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88호, 2015.1.29.,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시설과), 033-520-6273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인근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

3. 해사안전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및 불법사항 신고

4. 해사안전시설 제도개선 및 위해요소 건의

② 감시단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감시단원은 무인표지 1개소에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무인표지 설치위치의 주변 여건에 따라 2명 이상 구성할 수 있다.

① 감시단원은 해사안전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

2. 해사안전시설 주변 거주자들로 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

3.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① 감시단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감시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이 해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청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감시단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우리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단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에 의한 간담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감시단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수 감시단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상신 또는 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유인등대 개방숙소(속초주문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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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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