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훈령은 전군에 대하여 국·내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이동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와 같다.
본 훈령은 전·평시 전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 포함)에 적용한다.
① 전·평시 수송소요는 자군에서 지원하고 자군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와 국직부대 수송소요는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 한다)에서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평시 각 군 및 국직부대의 해외물자 수송지원은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각 군 또는 국수사 책임하에 지원한다. 다만, 보안성 화물인 경우에는 자군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협조 후 지원한다.
국수사 및 각 군의 수송지원책임은 다음과 같다.
전·평시 전군 수송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병력·장비·화물 수송소요
2. 항만·공항근무지원
3. 국제운송업무(해외물자수송, 통관·보험업무, 해외파병)
4. 전시 자군 능력을 초과하는 육로·철도·해상·항공 수송소요
5. 전시 전장이동통제 소요
수송지원 및 이동우선순위는 METT-TC(임무, 적 정보, 지형 및 기상, 가용부대, 가용시간) 요소에 의거 지휘관이 결정하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전투작전 지원 특수탄약 및 무기수송, 미 비전투원(NEO) 후송
2. 전투투입병력 긴급수송
3. 전투중인 부대에 대한 긴급지원
4. 의무 보급품 긴급수송
5. 전상자의 긴급후송
6. 전투작전 지원을 위한 계획수송
7. 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계획수송
8. 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미 계획수송
전·평시 국방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수송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수송관련 대내·외 기관과 협조
3. 국방수송운영방침 수립 및 하달
4. 국수사 지휘감독
전·평시 합동참모본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수사의 연합 및 합동 작전과 관련된 수송지원업무의 조정·통제
2. 연합 및 합동 수송교리 및 제도발전
3. 전시 수송소요 산출지침 제공
전·평시 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물자 국제수송 관리 및 보험가입 관리
2. 해외물자 수송관련업무(계약지원등)의 법무관련 분야 지원
3. 수송대행업체 및 검정업체 관리, 등록업무 지원
4. 주미 군수무관단의 수송장교 선발 및 업무협조(국수사)
5. 통관의뢰서·수입승인서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송부
6. 통관부대 업무지원, 기타 관련사항 통보
전·평시 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수송정책 및 제도발전 소요제기
2. 수송전력 소요제기
3. 전·평시 전군 수송소요 대 능력판단 및 통합수송지원계획 발전
4. 연합 및 합동수송지원계획·수송정보체계 발전
5. 전군 육로·철도지원, 해상·항공수송 협조 지원
6. 전시 군 통제운영 민간선박, 항공기 운용의 임무 조정·통제
7. 전시 미증원군 전개지원용 한국적선박·대한항공 합의각서 시행을 위한 관계부서 협조임무수행
8. 육로·철도전장이동통제 및 호송근무지원
9. 항만·해변 근무지원 및 공수근무 협조지원
10. 전시 해외물자수송 계획수립, 해외물자 수송·운송 대행업체관리
11. 해외파병부대 해상·항공수송근무지원
12. 전시 연합수송이동본부(CTMC) 및 합동수송이동본부(JTMC) 설치 운영
13. 통관부대 업무통제 및 감독, 현황유지
14. 관세청과 통관업무 협조 및 발전
15. 통관부대 업무지원
16. 통관의뢰서 및 통관서류 접수, 관리
17. 화물인수 및 수출·입 신고, 수요군 인계
18. 통관예산 획득·집행, 통관대장 작성 유지
19. 선하증권 원본 미도착현황 종합후 방위사업청 통보
20. 월별현황보고, 기타 통관관련업무 건의
전·평시 각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평시 자군능력을 초과하는 국내·외 수송소요판단 및 소요제기
2. 평시 국수사에서 요청시 가용한 능력범위내 지원
3. 자군 보유 수송자산 관리 및 합동 수송전력 소요제기
4. 군 통제 운영선박, 항공기 동원 소요반영·관리
5. 각 군 본부는 군 통제 운영선박, 항공기 운용을 위한 조직 및 체계 발전
6. 평시 정기 및 부정기 수송지원 계획발전 및 변경사항을 국수사에 통보
전·평시 작전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평시 수송소요판단 및 수송계획 수립
2. 평시 긴급작전에 필요한 육로전장이동통제 및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신청 해·공군은 군수사에서 종합하여 국수사에 신청
3. 전시 능력 초과소요는 각 군 본부를 통해 국수사에 신청
4. 전시 국수사에서 요청하는 해상·항공수송지원 소요는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역지원개념에 의거 각 군 지역사에서 요청한 육로수송소요는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
전·평시 전군 수송지원을 위한 군수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국수사의 육로지원능력 초과시 능력범위내에서 지원(육군)
2. 군 통제 운영선박, 항공기 소요는 자군본부 반영 및 자산관리(해·공군)
3. 전시 군 통제 운영선박과 항공기 수송은 국수사와 협조(해·공군)
4. 전시 초과소요는 각 군 본부 및 국수사 평시 반영(각 군)
5. 전시 공수근무지원(육·공군)
① 평시 육로수송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육로수송은 각 군, 국직부대 보유능력을 최대 활용하고 능력초과 수송소요는 지역지원개념에 따라 각 군 주요사 능력범위 내에서 상호지원 한다.
2. 각 군 능력을 초과하거나 장거리 수송소요는 각 군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3. 국수사는 각 군 요청에 의거 편제 수송 자산을 이용하여 능력범위내 전군 지원을 하며, 용역수송(일반화물)은 국직부대(기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육군 SALS-K 탄약수송은 국수사에서 지원한다.
② 전시 수송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자군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수사에 지원 요청한다.
2. 국수사는 요청받은 수송소요에 대해서 수송지원 우선순위 및 가용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육로호송은 각 군 책임하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국방부 수송운영 방침에 따른다.
① 전·평시 철도수송은 국수사에서 통합 지원한다.
② 각 군은 철도수송소요의 경우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철도공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③ 철도수송은 철도공사와 체결된 철도군사수송협정서에 의하여 지원한다.
④ 철도수송예산은 국수사에서 획득, 통합 집행한다.
① 철도호송은 국수사 책임하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국방부 수송운영방침에 따른다.
② 필요시에는 헌병, 경찰, 철도 공안요원등과 협조하여, 호송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① 해상수송은 대량 수송소요 위주로 지원한다.
② 평시 해상수송은 해군 책임하에 지원하고, 해군의 소요는 자군 계통으로 신청 및 지원하며 육·공군 및 국직부대 소요는 국수사에서 종합하여 해군본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③ 평시 해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정기 및 부정기 수송함정으로 전군을 지원한다.
④ 국수사는 전시 전군 해상수송소요를 종합하여 전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군 통제선박의 임무를 조정 및 통제하며 군 수송자산은 해군본부(해군 작전사)와 협조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해군은 전군 인원 및 화물수송을 위하여 지정된 구간에 정기적으로 수송함정으로 운용한다.
해군은 부정기수송소요에 대해 가용범위내에서, 수송함정을 운영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① 민간선박에 의한 각 군의 공무출장자 수송은 해군 책임하에 전군을 지원한다.
② 민간선박에 의한 화물수송은 각 군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국직부대는 국수사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한다. 단, 국수사는 예산가용시 전군을 지원 할 수 있다.
국수사는 전시 해군군수사에 창설되는 군통제선박운용단의 수송임무를 조정·통제하여 전군 해상수송을 지원한다.
① 항공수송은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로 구분하여 수송소요를 지원한다.
② 평시 고정익 항공기는 공군 책임 하에, 회전익 항공기는 육군 책임하에 지원하며, 타군 소요는 국수사에서 종합하여 육·공군본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③ 평시 공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정기 공수 및 부정기 공수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④ 평시 육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⑤ 전시 항공수송소요는 국수사에서 종합하여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군 통제운영 민간항공기 운용 임무를 조정·통제하며, 군수송자산은 공구사(CAMD) 및 연합사(C-3)/연항사와 협조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공군은 지정된 구간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의 인원, 화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송한다.
1. 인원 탑승대상은 국군장병 및 군무원, 공무수행 국방부 공무원, 허가된 일반인과 외국인, 장병 사기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 가족과 예비역으로 한다.
2. 화물 탑재대상은 군수물자 및 정부 요청 화물에 한한다.
공군은 정기공수 노선으로 충족할 수 없는 공수소요에 대해서는 가용전력 범위 내에서 부정기 공수로 전군을 지원한다.
육군은 국수사에서 요청되는 긴급인원 및 화물 등에 대하여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① 평시 민간 항공기에 의한 국내·외 인원 및 화물의 수송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라 각 군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② 국내 민간항공수송은 군사항공수송협정에 의해, 국제 민간항공수송은 국무총리훈령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국수사는 전시 공군군수사에 창설되는 민항공통제단의 수송임무를 조정·통제하여 전군 항공수송을 지원한다.
① 평시 육로전장이동통제지원은 국수사에서 실시하며 전방 야전군지역을 포함한 주요 작전사령부에는 육로전장이동통제대, 전방군단 및 향토사단 작전지역에는 육로전장이동통제반을 운용하며, 전시에는 연합수송이동본부를 편성하여 집권화 통제함으로써 실시간 연합 및 합동전장이동통제를 제공한다.
② 육로전장이동통제대와 전장이동통제반은 이동차량 통제 및 육로조정 업무를 위해, 지역내 주·예비보급로의 도로교통 요충지에 육로조정소(HRP)를 편성·운용하며 또한 헌병에서 운용하는 교통통제소(TCP)를 통제하여 육로전장이동통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③ 각 군은 육로전장이동통제소요를 육군지역사에 요청하고, 각 지역사는 이를 지원한다. 또한 군 주보급로 및 수도권 전용도로 또는 군지역을 벗어나는 이동소요는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우선순위에 의거 조정·통제한다.
① 국수사는 원활한 전·평시 철도군사수송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전장이동통제대(반)를 운용한다.
② 각 군은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철도수송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발착지 근무지원은 육로·철도·해상·항공수송간 발착지에서 제공되는 화물의 적·하역 및 정리작업, 인원의 탑승지원 등을 말한다.
육로 및 철도 발착지 근무지원은 각 군별로 실시한다.
① 평시 항만 및 해변의 발착지 근무지원은 국수사 책임하에 예하 항만운영단에서 지원한다.
② 전시 연합항만 및 해변 근무지원은 국수사(C/JTMC)지침에 의거, 항만운영단과, 미 SDDC(지상전개 및 분배사령부), MSC(해상수송사령부), 599수송단이 연합 항만협조위원회(CSCC)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육군은 전·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수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전익항공기에 의한 항공수송시 공수화물 포장, 항공기 내·외부 적재 및 공수인양을 위한 공수근무지원
2. 고정익항공기에 의한 항공수송시 지상연계수송, 차량 내 화물 적재·하화 및 자군 공수화물 포장·의장
② 공군은 전·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수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1. 육·해·공군비행장에서 항공수송을 위한 적재계획, 공수화물 팔레트화, 항공기 내 화물 적재·하역, 인원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을 수행한다.
2. 육·해군 공수화물에 대하여 항공기 적재 전 필요시 소요군의 입회 하에 포장·의장 보강 지원
① 해외물자는 해외수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송한다.
②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부대조달의 경우 해당집행기관의 장)은 수송대행업체가 해외물자를 수송할 시 가급적 한국국적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의 FMS 및 상업운송 활용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③ 해외물자의 국제운송 시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은 각 호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고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초래될 긴급 수리부속
2. 시효성 물자(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선 재료, 기타)
3. 승인된 사업이 해상수송기간 이전에 도착되어야 할 시한성 물자
4. 상업구매물자로서 동시 수송물량(선하증권, 건당물량)이 극소량으로 최저기본 운임이 해상수송보다 경제적인 경우
5. 위험화물 등 전용운송수단 이용이 불가피하고,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경제적일 경우
⑤ 선박 및 항공기의 지정은 수송대행업체가 담당한다. 다만, 국수사 및 방위사업청이 지정하거나 군 보유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송대행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국수사 및 공군 제 60 수송전대는 해외물자의 선적국가 인도지점부터 국내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까지의 국제 수송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평시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다.
② 국수사(항만단)는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에서 최종 목적지간 국내 육로, 철도수송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군에서 직접수송하고 화물의 특성상 항만단 지원장비로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용역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군의 수송자산으로 도저히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수사의 지원을 받아 조치하거나 사업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용역운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수사는 해외물자 수송시 방위사업청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⑤ 방위사업청은 해외물자 수송에 필요한 계약관련 사항은 국방조달관리 정보체계(DIPAMIS)를 국수사 체계와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FMS 물자의 수송을 위하여 FMS 수송의 특수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및 업체를 결정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 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② 방위사업청(평시)은 미국 정부로부터 오파수락서(LOA)를 접수하고 국수사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③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미국의 수송제도 및 절차에 따라 FMS구매물자가 수송대행업체에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군사지주소록(MAPAD)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성산하 해당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송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상업구매 해외물자 수송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송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② 상업구매물자를 용역차량으로 육로수송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과 수요군 군수사령부는 육로수송에 대한 용역비를 조치하고 국수사와 협조한다.
③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단,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통관수행부대별 외자구매물자의 통관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구이북지역은 공군 제60수송전대가 관장하고 기타지역은 국수사가 관장한다.
② 통관부대는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치사항을 방위사업청 및 세관과 협조하여 처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 제도 개선사항, 통관관련 중앙부서와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 등은 국방부에 건의하여 조치한다.
① 방위사업청은 계약 체결후 모든 계약서를 통관부대에 송부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 교환 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추가서류(수입승인서, 수입허가서, 수입추천서 등)가 있을 경우 이를 통관부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통관부대는 선적서류를 접수한 즉시 통관서류를 작성하여 화물이 보세지정 장치장에 입고된날로 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공물자는 3일이내, 해상물자는 7일이내에 통관완료하여 조기에 인수부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④ 통관부대는 통관서류 원본으로 통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와 수송대행업체의 통관서류를 상호 대조하여 상이한내용이 발견될 때는 방위사업청 및 수령부대에 통보한다.
④ 통관부대는 통관서류 원본으로 통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관의뢰서와 수송대행업체의 통관서류를 상호 대조하여 통관업무 완료후 방위사업청에 통관서류를 접수하여 대조, 확인하고 상이한내용이 발견될 때는 조달본부 및 수령부대에 통보한다.
⑤ 통관부대는 국립과학연구원으로부터 특수물자의 통관을 위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통관부대는 해외도입물자 통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물자를 검수한다.
1. 수송대행업체 입회하에 검수한다.
2. 포장개봉, 장비성능검사, 내용품 확인 등은 할 수 없다.
3. 선하증권(운송장) 적하목록에 의한 과부족 및 포장상태 이상유무 등 외관상태를 확인한다.
4. 파손, 개봉, 도난흔적 발견시 필요한 경우 검정을 의뢰한다.
5. 위험물은 수요군의 안전검사관과 합동 검수한다.
⑦ 군 수송기 탑재물자 통관, 출입국심사, 검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외 파병부대 운영 등에 따른 군수송기의 통관은 군용화물과 개인휴대품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군용화물에 대한 통관은 화물목록 작성 후 출국 시에는 제60수송전대장, 입국시에는 파병부대장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3. 개인휴대품에 대한 통관은 출국시에는 공군이 위임받아 종합수송지원반 검색절차에 의해 실시하고, 입국시에는 관할 세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군은 종합수송지원반의 검색장비를 지원한다.
4. 출입국심사는 공군본부에서 법무부와 협조하여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다.
5. 검역은 공군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관할지역 검역소에서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이 운송 및 보험가입의 의무를 가지는 해외 도입물자 계약건에 대해 물자대금의 100%로 보험 가입 한다.
① 해외도입물자의 보험 업무는 수송대행업체가 대행한다.
② 보험업무는 수송대행업체와 방위사업청간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보험계약시 요율은 해당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FMS 및 상업구매 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보험가입 범위는 FMS 물자의 경우 해외 보급지의 최초 화물 불출지점에서 수요군 최초 화물 인수창고 이며, 상업물자는 지정 운송인계지점에서 수요군의 최초 화물 인수창고까지이다. 단,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운송인에게 인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체결 후 가격조건이 매수인에게 보험부보 의무가 주어지는 구매계약에 대하여 운송 및 보험부보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수사에 의뢰한다.
③ 국수사는 방위사업청이 통보한 해외 정비물자 계약서에 의하여 해외 후송시는 정비전 물자대를, 정비후 도입시는 정비후 물자대를 기준하여 각각 보험부보 한다.
① 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시 보험자협회의 적화(敵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담보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상업수송대행업체는 보험가입 후 방위사업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수송비 청구와 동시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 지불한다.
1. 운송비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2. 보험증권
3. 선하증권(BILL OF LOADING)
4. 송장(INVOICE)
5. 화물목록(PACKING LIST)
6. 외환고시 환율표 등의 증빙서류
7. 검정료 청구서 등
① 방위사업청은 하자구상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국제공인검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 검정업체는 사업관리기관(수요군)이 검정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검정실시 후 검정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검정료 청구를 의뢰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하여 지불 조치한다.
①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물자인수 즉시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과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국제공인 검정회사의 검정을 받는다.
1. 검수결과 하자 개연성이 있는 경우
2. 육안으로 하자로 판단하기 불분명한 경우
3. 기 통보된 하자건 중에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적금액이 500불 이하이거나 군수품의 가격이 검정수수료 금액 이하인 경우, 국내무역대리점을 포함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운송하자는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이 관련 증빙을 갖추어 방위사업청에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인수 할 때에 하자로 판명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확인 서명을 받고 파손 사진 등 제증빙을 확보하여 수송하자 발생시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에 하자구상을 의뢰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하자보고서 접수 후 수송대행업체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하자 구상을 의뢰하고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현금을 구상 받은 때에는 국고세입 조치한다.
2. 현품 구상시는 현품이 인도되도록 조치한다.
3. 국·내외 업체에 의한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4. 방위사업청은 수송대행업체가 판매업체나 정비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운송용역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운송하자 구상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FMS 운송하자일 경우 운송하자보고서(Transportation Discrepancy Report: TDR, DD Form361)
2. 선하증권(B/L 또는 AWB)
3. 송장(INVOICE) 및 선적서류
4. 화물 인계·인수서
5. 검정한 경우에 검정보고서
6. 기타 하자 입증자료
수송하자 종결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현품 및 정비 구상 완료된 하자종결 물자에 대하여 즉시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2. 방위사업청은 현금 구상 완료된 하자 종결물자에 대하여 인수기관(부대)에 통보한다.
수송소요는 평시와 전시소요, 전군과 지역소요로 구분하며 지원책임부대 및 기관에 제기한다.
① 각 군 주요사령부는 전·평시 자대 연간 소요 대 능력을 판단하고 능력초과 소요를 산출하며 수송수단별로 전군 또는 지역지원소요로 분류한다.
② 각 주요사는 연간 육로수송소요 대 능력판단 결과를 종합하고 그 결과를지원계획에 반영한다.
③ 평시 연간수송소요는 수송수단별로 구분하여 자군계획을 수립하고 능력 초과분은 자군본부를 경유 국수사에 제기한다. 다만, 해군의 해상수송소요 및 공군의 고정익 항공수송소요, 육군의 회전익 항공수송소요 등 자군책임하에 지원되는 소요는 자군 본부에서 종결한다.
④ 전시 수송소요는 각 군 본부에서 수단별 소요를 종합하여 국수사에 제기한다.
⑤ 전시 해외수송소요는 각 군수사에서 전시 조달소요를 근거로 작성하고, 각 군 본부에서 검토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⑥ 방위사업청은 각 군 본부로 부터 접수한 해외조달 소요를 검토하여 전시 해외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 및 기관에 전시 조달계획을 통보한다. 국수사는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통보된 전시해외 조달계획을 근거로 전시 해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⑦ 전시 연합 및 합동 전장이동통제 소요는 각 군 본부 및 작전사에서 종합하여 국수사에 제기 한다.
① 평시 연간수송소요중 피지원소요는 수송수단별로 구분하여 일자, 목적, 구간, 품명, 물량(명/톤수), 용적 등을 명시하여 F-1년 9월까지 제기한다.
② 전시 국내 및 해외 수송소요는 육로, 철도, 해상, 항공(고정익/회전익) 등 수송수단을 구분하여 일자별 신청양식에 의해 F-1년 9월까지 제기한다.
③ 전시 연합 및 합동 육로 전장이동통제소요는 일자별 신청양식에 의해 F-1년 9월 까지 제기한다.
① 국수사는 각 군에서 접수한 수송소요를 종합한 후 해상수송소요는 해군본부와 고정익 항공수송소요는 공군본부와 회전익 항공수송소요는 육군본부와 지원가능여부를 협조한다.
② 각 군 본부는 국수사에서 협조 및 요청하는 타군 수송소요에 대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가능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수사 및 지원부대에 통보한다.
③ 국수사는 각 군에서 신청하는 수송소요와 국수사 자산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수송소요을 종합하여 연간 전군 수송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관련기관 및 부대에 통보한다.
④ 지역 지원개념에 따라 각 군 지역사간 상호지원 소요 및 계획은 해당부대별로 작성하여 통보한다.
① 국수사는 각 군 책임하에 지원되는 타군지원 수송소요를 F-1년 10월까지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② 각 군 본부는 자군 능력을 고려한 수송지원계획을 수립 F-1년 11월까지 국수사에 통보한다.
③ 국수사는 F년도 전군수송지원계획을 F-1년 12월까지 수립한다.
④ 각 군 주요사는 지역지원 개념에 따라 F-1년 12월까지 수립한다.
①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서는 국수사에서 각 군 본부 및 작전사가 제기한 육로, 철도, 해상, 항공 수송소요를 종합하여 수단별 소요 대 능력을 분석하고 수송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송수단별로 계획을 수립 후 F-1년 12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대에 통보한다.
② 전시 연합/합동 이동관리계획서는 국수사에서 각 군 본부 및 작전사가 제기한 이동소요를 종합하고, 전군 주·예비보급로에 대한 능력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을 수립 후 F-1년 12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대에 통보한다.
당해년도 수송지원계획 배포이전까지는 전년도 수송지원계획을 적용한다.
전·평시 수송수단별 신청 및 지원 체계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신청 및 지원체계도
※ 자군소요 : 자군 자체지원
※ 타군소요 : 국수사에서 종합/ 협조지원
※ 육군 인가사령부는 육로수송신청시 육본을 경유하여 신청
2. 전시 신청 및 지원체계도
육로수송은 지역지원과 전군지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한다.
육로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 시
가. 계획수송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전주 목요일한(신청서 접수부대 도착일자기준)
2) 신청계통
가) 지역지원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나) 전군지원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
전군지원은 각 군 인가사령부 능력 초과시 신청
3) 신청양식 : 첨부양식(별지 제4호 서식)참조
나. 미계획수송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48시간전(신청서 접수 부대 도착시간 기준)
2) 신청계통 : 계획수송 신청절차와 동일
3) 신청양식 : 첨부양식(별지 제4호 서식)참조
다. 용역수송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전주 수요일까지
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각군본부 → 국수사
3) 신청양식 : 첨부양식(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 육군 인가사령부는 육로수송신청시 육본을 경유하여 신청
2. 전 시
가. 계획수송은 신청절차는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서에 반영된 소요를 수송희망일 48시간전 까지 첨부양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각 군 인가사령부(육군 인가사령부는 육본을 경유)를 경유하여 국수사에 신청한다.
나. 미계획 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서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는 수송희망일 72시간전까지 첨부양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각 군 인기사령부(육군 인가사령부는 육본을 경유)를 경유하여 국수사 또는 각 군에 신청한다. 단 긴급소요는 발생즉시 신청한다.
육로수송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시
가. 계획수송 지원절차
1) 지원계통
가) 지역지원 : 각 군 인가사령부 → 수송부대 → 신청부대
나) 전군지원 : 각군본부 → 작전사 → 수송부대 → 신청부대
2)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주요사에서는 지원계획을 사용전월 25일까지 수송부대 및 신청부대에 지시 및 통보하여야 한다.
나. 미계획수송 지원절차
1) 지원계통 : 계획수송과 동일
2)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주요사에서는 지원계획을 사용 48시간전까지 수송부대 및 신청부대에 지시 및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송 지원절차
1) 지원계통 : 국수사/ 각 군 인가사령부 → 용역 운송업체 → 신청부대
2) 지원계획통보 : 국수사/ 각 군 인가사령부는 지원계획을 수송희망 전주 금요일까지 용역 운송업체 및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 시 (계획수송 / 미계획수송)
가. 지원계통
1) 지역지원 : 평시와 같다.
2) 전군/군별지원
가) 전군지원 : 국수사 → 항만운영단→신청부대
나) 군별지원 : 각군본부→ 작전사 → 수송부대 → 신청부대
나.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주요사는 지원계획을 수송희망일 24시간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사용신청 / 인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사용 신청대상
가. 일반차량 5대 이상(서울시내 5대 이상)
나. 중장비 차량(길이 18m, 높이 3.9m, 폭 2.5m), 탄약 및 폭발물 차량, 포견인 및 유조차량, 경장갑차 1대 이상
다. 단, 전시 연합사 주·예비 보급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C/JTMC에 도로사용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사용 인가권자
가. 전방 사단지역 : 사단장
나. 군단 또는 2군 향토사단 지역내 : 군단장 또는 향토사단장(전장이동통제반장)
다. 군사령부 지역내 : 군사령관(전장이동통제대장)
라. 전군 주·예비 보급로 이동 : 국군수송사령관(전시 : C/JTMC장)
마. 수도권 지역
1) 수방사 통제도로 : 수도방위 사령관
2) 합참 통제도로 : 국군수송사령관(전시 : C/JTMC장)
3. 신청 / 인가절차
도로사용 신청 및 인가절차는 다은 각 목과 같다.
가. 신청시기 : 도로사용 24시간전(긴급시 12시간전)
나. 신청양식 : 일반도로는 별지 제4호 서식, 연합사 지정 주·예비보급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참조한다.
다. 신청방법 : 평시 WEB 신청, 불가시 전문 또는 긴급시 유선으로 신청한다.
라. 인가통보 : 인가권자는 신청부대 도로사용 12시간전(긴급시 6시간전)에 출발시간 및 주요경유지점 통과시간 등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인가된 내용은 전장이동통제기구(HRP, TCP)에 지시하여 이동을 통제한다.
마. 도로사용 인가시 포함할 사항으로는 각 전장이동통제부대는 도로사용 인가번호 하달시 효과적인 육로조정을 위해 칸보이 지휘관에게 아래 내용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도로, 속도, 차량대형 및 통제시간 엄수
2) 도로사용 인가번호 부착
3) 교통이 빈번한 지점에서의 지시에 순응
4) 육로 조정소 및 교통통제소 요원의 지시에 순응
5) 이동간 각종 정보사항과 도로피해 및 제한사항등을 육로조정소와 교통통제소에 전파
4. 도로사용 인가번호(칸보이 번호)는 실제 이동하는 행군제대의 인가번호 및 일자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동일한 구간을 왕복하는 부대의 행군제대는 1개의 도로사용 인가번호를 부여한다.
가. 국수사(전시 C/JTMC) 인가번호 : 국수사에서 부여하는 도로사용 인가번호는 연도별 연속일자(쥴리안 데이트), 국가별(한국군:K, 미군:A)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나. 주요 사령부에서 부여하는 도로사용인가번호는 군사령부는「A」, 군단은「B」, 사단은「C」로 표시한다.
다. 부여된 인가번호는 필히 차량에 표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1/4톤 차량은 엔진덮개 측면에 기타차량은 문짝 좌·우측에 분필 또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표기하며 우천시에는 운전보조자의 우측상단에 32절지 크기로 작성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① 철도수송은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하며 국수사 통제하에 정기 군전용객차를 운영한다.
② TMO 및 철이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 철도수송소요(병력/ 화물) 접수 및 처리, 조정
2. 피지원 부대 및 관련 수송기관과 협조
3. 화물 적·하화 작업감독 및 확인
4. 철도 전장이동통제 임무수행(중계/ 예보)
5. 지역내 병참선관리 및 제원수집
6. 여행장병 편의 및 안내제공
③ 철도수송지원대(반) 설치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수송지원반(TMO)는 라운지 형태로 설치하여 여행장병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④ 호송대대는 철도 군사수송간 인원 및 화물의 호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은 각호와 같이 호송대대를 운영한다.
1. 전세객차 운용이나 병력수송간에는 호송대대에서 승무요원을 편성하여 탑승자에 대한 신분확인, 질서 유지 및 안전통제를 실시한다.
2. 철도 /육로 화물 수송간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시 호송대대에서 호송 요원을 운용하며, 탄약호송 등 상황을 고려 무장호송(총기 / 탄약휴대)을 실시할 수 있다.
3. 2항에 의거 평시 무장호송간 국군수송사령관 판단하에 초기 적절한 대응을 위해 흑복 착용,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추가 운용할 수 있다.
4. 각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사, 국직부대)별 물자·병력 수송간 호송이 필요한 경우 국군수송사에 호송을 요청하고 국군수송사는 능력고려 지원한다.
철도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시
가. 월간 계획수송
1) 신청시기 : 월 단위로 작성 해당 월 30일전(국수사 도착기준)
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
3) 신청양식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계획 수송
1) 신청시기 : 사용개시 5근무일전(국수사 도착기준)
2) 신청계통
가) 정기열차로 수송되는 7량 미만의 일반화물수송 : 지역 TMO
나) 임시열차수송 / 훈련수송 / 특수화물(총기, 화포, 탄약류)수송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1부)
3) 신청양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4) 특대화물은 특대화물 제원표 : 별지 제9호 서식참조
다. 미계획 수송
1) 신청시기
가) 병력 : 월~금요일은 사용개시일 15근무일전(국수사 도착기준)
※ 토. 일, 법정공휴일 : 전일포함, 훈련 수송소요 : 30일전
나) 화물 : 사용개시일 7근무일전(국수사 도착기준)
※ 훈련 수송소요 : 30일전
2) 신청계통
가) 정기열차로 수송되는 10량미만의 일반화물수송 : 지역TMO
나) 각종 훈련, 임시열차, 특수화물(총기, 화포, 탄약류) 수송
: 사용부대→각 군 주요사→국수사(1부), 지역TMO(2부)
3) 신청양식 : 철도수송신청 3부(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단, 특대화물은 특대화물제원표(별지 제9호 서식)첨부
2. 전 시
가. 계획수송 신청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로서 수송희망일 48시간 전까지 첨부양식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하여 국수사에 신청한다.
나. 미계획 수송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로서 수송희망 72시간전까지 첨부양식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각 군 인가사령부(육군은 각 지역 TMO)를 경유하여 국수사에 신청한다. 단, 긴급소요는 발생즉시 요청한다.
철도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시
가. 계획수송
1) 지원계통 : 국수사 → 철도공사 → 사용부대
2) 수송지원계획은 국수사에서는 월간 수송계획(인가현황)을 수송전월 20일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획수송 신청은 수송신청부대는 계획수송에 반영된 소요에 대하여 제67조 제1항「나」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미계획수송 지원
1) 지원계통 : 계획수송과 같다.
2) 지원사항 통보는 국수사에서는 지원에 관한 변경사항을 인원수송은 24시간전, 화물수송은 48시간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미계획수송 신청은 수송신청부대는 계획수송에 미반영된 소요에 대하여 제67조 제1항 「다」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기 군전용 객차는 당해년도 국방부 수송운영방침 및 국수사 운영계획에 따른다.
2. 전 시 (계획수송 및 미계획 수송)
가. 지원계통 : 평시와 같다.
나. 지원사항 통보 : 국군수송사령부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송희망일 24시간 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상수송은 군함정에 의한 정기수송과 부정기수송 및 민간선박 수송으로 구분하며 신청시기에 따라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한다.
해상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시
가. 군 함정에 의한 해상수송
1) 정기수송(계획 / 미계획)
가) 수송소요부대는 인가사령부를 경유하여 계획수송소요는 수송희망 전월 10일까지, 미계획 수송소요는 수송희망 20일전까지 첨부양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국수사에 신청한다.
나) 국수사는 수송신청서를 종합하여 계획수송소요는 수송희망 전월 15일까지, 미계획 수송소요는 수송희망 15일전까지 해군본부(군수참모부)에 신청한다.
다) 연간 해상수송지원계획에 포함된 계획수송소요 신청은 동일하다.
2) 부정기수송 : 연간 해상수송지원계획서에 미반영된 수송소요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수송소요는 인가사령부를 경유하여 수송희망 분기전 50일전까지 첨부 양식(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수사에 신청한다.
나) 국수사는 부정기 수송소요를 종합하여 수송희망 분기전 45일전까지 첨부 양식(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와 협조한다.
나. 민간선박 수송
1) 인원수송
가) 탑승대상은 당해년도 국방부 수송운영 방침에 따른다.
나) 탑승대상자는 해당 TMO에 여행증명서를 제시하고 후불 승차권을 발급 받아 승선권과 교환 후 승선한다.
2) 화물수송은 민간선박에 의한 화물수송의 경우 각 군은 각 군 본부에서, 국직부대는 국수사에서 예산을 반영/ 지원한다.
2. 전 시
가. 계획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는 수송희망 5일전까지 첨부양식(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각 군 주요사 경유하여 국수사에 신청한다.
나. 미계획수송은 전시계획에 미반영된 소요는 수송희망 7일전까지 첨부양식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각 군 주요사 경유, 국수사에 신청한다. 단 긴급소요는 발생즉시 요청한다.
해상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시
가. 군 함정에 의한 해상수송
1) 정기수송(계획 / 미계획)
가) 해군본부(해군 군수사)는 계획수송지원은 전월 25일까지, 미계획수송지원은 수송희망 5일전까지 국수사에 통보한다.
나) 국수사는 계획수송지원은 전월 30일까지, 미계획수송지원은 수송희망 3일전까지 수송신청부대에 통보한다.
다) 수송신청부대는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부대와 세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조한다.
2) 부정기 수송
가) 해군본부는 수송희망 분기 전월 25일까지 국수사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나) 국수사는 수송희망 분기 전월 30일까지 신청부대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나. 민간선박 수송의 인원, 화물수송 지원절차는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2. 전시에 국수사는 계획, 미계획수송에 관한 지원사항을 수송희망일 48시간 전까지 신청부대 및 지원부대에 통보 및 지시한다.
항공수송은 군항공기에 의한 정기공수와 부정기공수 및 민간항공기 수송으로 구분하며 신청시기에 따라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한다
항공수송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 시
가. 정기공수 신청 및 지원절차
1) 인 원
가) 탑승희망자는 1근무일전(09:00기준)까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 게재된 정기공수 신청 시스템이나,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에 전화로 신청한다.
나) 공군 군수사(제 60수송전대)는 신청자를 종합 검토한 후 운항 1근무일전 13:00까지 탑승인가내역을 정기공수 신청시스템에 공지 및 안내한다.
다) 탑승이 승인된 자는 정기공수 신청시스템에서 탑승권을 인쇄하고,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한다.
라) 탑승인가 취소 희망시 운항 1근무일전(16:00 기준)까지 제60수송전대장 또는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가취소 요청없이 미 탑승시 탑승일 기준 3개월간 정기공수 항공기 탑승을 불허한다.
2) 화 물
가) 발송의뢰 부대장은 인근 공군기지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수송희망 1근무일전(09:00 기준)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또는 공문서로 신청한다.
나) 공군 군수사(제60수송전대)는 화물발송의뢰 부대장에게 인가여부를 운항 1근무일전 13:00까지 인가한다.
다) 인가받은 신청부대는 수송희망 1일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화물명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항공화물 검색인 날인을 한 화물과 함께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인계한다.
라) 공수화물은 완전박스로 포장한 후 외부에 다음과 같은 주기표를 부착하여 종합수송지원반에 인계한다.
나. 부정기 공수 신청 및 지원절차
1) 고정익 항공기
가) 육·해군, 국직부대는 수송희망 7근무일 전까지 인원공수는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과, 화물공수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에 신청한다. 육·해군 및 국직부대는 국수사에 동시 통보한다.
나) 공군본부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수송희망 2일전까지 소요 군 및 국수사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다) 공군본부(군수참모부)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확인 후 수송희망 2일전까지 국수사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2) 회전익 항공기
가) 해·공군, 국직부대는 회전익 항공기 수송소요를 수송희망 3일 전까지 연합공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공군은 육군본부 정작부, 국직부대는 합참 항공작전과에 신청한다. 이때 신청 해·공군 및 국직부대는 국수사에 동시 통보한다.
나)육군본부 및 합참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수송희망 2일전까지 신청부대에 지원 계획을 통보하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기 지원을 지시한다.
2. 전 시
가. 계획수송 신청절차
1) 제4장 수송소요제기 및 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전시계획에 반영하고 72시간전까지 연합공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CTMC(CALO)로 신청한다.
2) CTMC(CALO)는 고정익 항공기 지원 수송소요는 공구사(CAMD )와 협조하고, 회전익 항공기 지원 수송소요는 연합사CFC(C-3)/연항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3) CTMC(CALO)는 군통제 운영항공기 수송소요를 민항공통제단에 지원 요청한다.
나. 긴급수송 신청절차은 긴급수송 소요 발생시 공수착륙은 소요발생 즉시 CTMC(CALO)로 신청하고 공중투하는 5일전까지 CTMC (CALO)로 신청한다.
다. 전시 항공수송신청 인가부서 및 지원절차는「연합사 군수방침 및 절차」와 동일하다.
① 국방수송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국방수송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각 군 및 관련기관은 훈령 외의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각 군 및 관련기관은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본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훈령 발령과 동시에 국방부훈령 제1226호 「철도군사수송에 관한 훈령」(’10. 01. 21.)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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