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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시행 2014.7.2.] [국방부훈령 제1680호, 2014.7.2.,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이 훈령은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제21717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금강산 관광여행에 대한 통제대책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주무부서"라 함은 출장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부 또는 합참의부서를 말한다.

2."계획출장"이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연도 출장계획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출장을 말한다.

3."수시출장"이라 함은 계획출장 이외에 수시로 실시하는 출장을 말한다.

4."군지도급 인사"라 함은 장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5."고위공직자"라 함은 합동참모차장, 각 군 참모차장, 군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기무사령관을 말한다.

6."고위급직위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중장급 군인 및 1급 상당 공무원을 말한다.

① 제2장의 조항들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2.군인 및 군무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방부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

4.그 밖에 국방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

3.정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재외공관,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4.해외주재 무관요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5.「공무원 교육훈련법」또는「군위탁생규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6. 군사원조계획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군작전상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

7.「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8. 방위력개선사업(방위사업청 예산)으로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각 군 등 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기관(부대)과 사전협의 된 방위사업청 주관의 공무국외출장

③ 제3장의 조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현역장병 및 군무원, 각 군 또는 군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한시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

2.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군사교육 중인 피교육생

3.군 관련기관 인원

① 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계획출장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출장인원 및 출장기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 및 기간만 인정하고, 유사목적의 중복출장은 통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초청자 부담의 출장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식초청 이외의 목적이 불분명한 민간업체초청 또는 경비지원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출장목적지 및 방문기관은 출장 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기관으로 최소화하고,항공기 탑승목적 이외의 경유지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여권법」제17조에 따라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중 4단계 및 WHO(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위험지역으로의 출장은 긴급한 공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

⑥ 출장자는귀국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출장자가 출장관련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출장은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 국외출장기간, 국회회기, 국가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

① 인사기획관은 공무국외출장업무를 총괄하고 출장자의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방정보본부장은 주재국 무관동의서 획득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출국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출장국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출장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③출장자가 소속된 기관·부대장은 출장자에게 출장임무를 부여하고, 보안교육 실시 및 출·귀국 신고의 접수와 제20조에 따른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의 정부유통망·인트라넷 게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소속직원이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관용여권을 일괄 회수하여 여권발급 위임기관에 반납 조치하여야 하며, 반기별 여권반납실적 및 퇴직자 명단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획관에게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요청하고, 제4호의 출장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서식)

2.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

3.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

4.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획관은 제출된 출장계획이 제16조의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사기획관은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기관 및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출장 40일전까지 사업주무부서 및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출장 30일 전까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기획관은 출장 20일 전까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실시해야 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승인) 사실을 해당 주무부서의 장 및 출장기관 또는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6조 제7조의 승인결과에 따라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2.이력서(별지 제8호서식)

3.GTR(정부항공운임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4.주재국 무관 동의서(계획출장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승인권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무부서의 장 및 인사기획관에게 각각 제출하고, 주무부서의 장 또는 독립기관의 장은 인사복지실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승인권자가 국무총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본 1부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외출장시 수행하는 보좌관은 군지도급 인사는 2명, 그 밖의 고위공직자 및 고위급 직위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동부인은 의전적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 고위공직자가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여행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사기획관실에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위공직자는 국외출장 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기획관 및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운동선수 및 임원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요원의 국외출장은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기획관이 승인한다. 다만, 15일 이상의 경기출전 및 전지훈련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정부출연 예산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한 출장계획서를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를 경유하여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공무국외여행계획서 : 방문국별 각 2부(별지 제11호서식)

2.개인 이력서 : 영문, 한글 각 2부(별지 제12호서식)

3.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각 1부

②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시기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긴급출장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장시행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 국무총리

2.중장이상 군인, 국방부 국장급이상, 국직부대·기관장, 공공기관장 : 장관

3.기타 : 국장급 이상 부서장(국방부), 기관·부대장(국직부대·기관), 참모총장(각군)

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제1심사위원회

가.위원장 : 인사복지실장

나.위원 : 국제정책관, 계획예산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합동참모본부 인사부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다.간사 : 인사기획관리과장

라.운영 : 년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2.제2심사위원회

가.위원장 : 인사기획관

나.위원 : 국제정책과장, 예산운영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국제군수협력과장, 합동참모본부 인사운영과장,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장

다.간사 : 인사기획관리과 국외출장담당

라.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수시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시 출장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투표를 실시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출장목적 및 주요 활동계획의 타당성

2.동일·유사목적 출장에 대한 분산 및 반복출장 여부

3.방문국, 방문기관 및 경유지의 적정성

4.출장인원,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출장소요 경비 산출의 적정성

6.주재무관과의 사전협조 및 동의 여부

7.초청경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출장의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① 출장목적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일 또는 유사목적 출장의 분산 또는 중복시행 여부

2.초청자 경비부담인 경우에도 MOU, MOA에 의하거나, 초청자가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인지 여부

3.각급 기관 및 부대에서 동일한 행사에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분산시행여부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가.국내업체에서 출장경비를 지원 받는 출장

나.실태파악 또는 단순 연구목적의 관례적 외유성 출장

다.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출장 또는 주외무관, 파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참석

라.다른 목적의 출장자가 동일지역에서 필요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

마.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나 세미나

②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나라와 국교 수교(공관 설치) 여부

2.정치·경제의 안정여부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보장 가능 여부

3.미수교국은 관계기관(국방정보본부, 외교부, 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 여부

4.다음 국가에 대한 출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실과사전협의 여부

가.분쟁국 및 국익영향 고려 대상국 : 이스라엘, 이집트, 대만

나.친북성향 및 국제적 제재 대상국 : 리비아, 시리아,이라크, 쿠바

다.대다수 유럽 방문인사의 연계 방문 : 스위스

5.출장목적지 및 관련부서 선정은 출장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나 지역 및 기관인지 여부

6.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경유지 출장은 불허

7.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염병 감염 위험지역 또는 여행금지국가(지역)로 분류된 국가(지역)는 출장 제한

③ 출장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장목적에 맞는 전문지식 소지자 및 해당직위 보임자인지 여부

2.귀국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인지 여부. 다만, 출장자가 출장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3.실무출장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4.보직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자 여부

5.자료수집, 시찰, 견학 등의 목적으로 동일인의 반복출장 여부

④ 출장기간 및 시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장기간은 초청기간 또는 왕복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여부

2.출장시기는 출장목적 달성이 가능한 때를 택하되 특정시기 집중 여부. 특히, 미주및 구주지역 휴가기간(7~8월, 12~1월), 회교국가 금식기간(11.5~12.4)등 고려 여부

⑤ 출장인원수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장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편성 여부

2.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자 세부임무 구분 여부

⑥ 출장경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장 소요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제23116호)에 의하여 산출

2.업무추진비 지급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지급

3.항공료는 항공운임증명서에 의거하며, GTR(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에 따라 자국 국적 항공기 탑승이 원칙

4.대통령 특사 또는 1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승인권자의 승인으로 공무수행상 배우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동일한 액수의 여비 지급

5.계약 또는 용역비로서의 출장은 계약 또는 용역내용과 출장목적이 부합하는지 여부

6.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출장일지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가능. 다만,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대(기관)의 경우는 제외

⑦ 초청자 부담 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속 기관을 통하여 협의된 출장인지 여부(기타 출장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함)

2.군납업체 등 국내업체 출장경비 지원 여부(지원시 허가하지 아니함)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384호) 제7장을 따른다.

① 인사기획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사업에 대하여 기관·부대 및 사업별로 구분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세부일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된 조건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 승인 하에 조정이 가능하나, 출장목적, 출장일정, 인원, 방문국 및 경유지의 변경이나 출장예산의 10%이상 증액 등은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미리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출장신청자는 출장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출장의 취소나 일정변경 등을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본부 각 부서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는 승인권이 위임된 출장에 대하여 자체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출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출장시행승인권이 위임된 기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무국외여행계획서 : 운영지원과 제출용 1부(별지 제7호서식), 국정원 제출용 2부(별지 제13호서식)

2.여권발급 신청서 : 1부(외교부 양식)

3.여권, 비자 등에 사용하는 부착용 사진 : 2매(3.5×4.5cm)

4.비자노트 발급신청서(외교부 양식에 의하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한 한다)

5.그 밖에 이력서, 초청장 등 참고자료

② 공무국외출장 관련서류를 접수한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과 여권수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출장을 시행하는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출장자에게 당해 출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출장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행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토록 한다.

② 출장자 소속 기관장·부대장·부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외국자료 수집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 소속 기관장·부대장·부서장은 3인 이상의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단체출장인 경우에는 공동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자료수집 소요경비는 별도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모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귀국보고서를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 국직기관장·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과장급 이상은 차관에게 미리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부대장은 정부기관 및 타군 등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국가정보원에 1부를 송부하고, 1부는 자료실에 비치토록 한다. 다만,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안전행정부 정보유통망과 부대·기관 인트라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 정보유통망에 등록시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각급부대(서)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등록하되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안전행정부 정보유통망 및 부대·기관 인트라넷에 등록한 귀국보고서 등록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까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⑤ 귀국보고서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전력증강 및 기타사업

가.방문국의 사업 활동 및 체계

나.아국이 본 받아야 할 신개발 기술 및 확장계획·내용

다.주요 협조사항

라.사업교류를 통한 관계증진 방안

마.그 밖에 관련 주요활동 및 성과내용(결정 및 합의내용을 포함한다) 등

2.회의참석

가.회의내용 및 결과와 부수자료

나.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주요 연구발표 논문

다.각군 대표에 대한 관계 발언 및 내용

라.회의 참석자 및 접촉인사 등 중요인사 인적사항

마.회의를 통한 아국의 구체적 홍보활동 방안

바.해당국과의 업무협의 내용 등

3.학술연구

가.조사연구 내용 및 결과

나.동 연구분야의 권위인사

다.연구결과의 국내 이용도

라.학술활동을 통한 관계증진 방안

4.시찰 및 자료수집

가.시찰 및 자료수집활동 등을 통해 특기할 만한 사항

나.시찰 및 자료수집활동 성과

다.효과적인 자료수집 및 활동방안

라.담당업무 전망 및 요구되는 정책지원 방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현역장병 및 군무원은 금강산 관광여행을 금지한다. 단, 장관이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군사교육 중인 피교육생은 금강산 관광여행을 금지한다.

③ 군 관련 기관 인원의 금강산 관광여행의 시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장관 통제하의 모든 인원은 금강산 관광여행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국방부본부 및 직할기관 일반직 공무원 : 필요시 해당 국·실장 추천을 득한 후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을 경우 장관 승인 후, 시행한다.

3.국방부 공공기관 연구원, 군 교육기관 민간교수 : 「군사보안업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인원이 연구 및 교육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기관장과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4.군 관련 기관 일반직원

가) 「군사보안업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필요시 해당 기관장 추천을 얻은 후,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군에 종사하나 「군사보안업무 훈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원은 해당부대(기관) 장관급 장교(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다) 군부대에 근무하는 계약직 용역회사의 직원 중 관광으로 인하여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리 부대장이 해당 회사와 협약을 통하여 통제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감독한다.

④ 직장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기구 업무담당자는 금강산 관광여행시 관할 수임군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금강산 관광여행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국방부본부 및 직할기관 일반직공무원, 국방부 공공기관 연구원, 군 교육기관 민간교수, 군 관련기관 일반직원 : 장관

2.각군 본부 및 직할부대의 한시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군지원 용역회사의 직원 : 각 군 참모총장

3.해당부대(기관) 한시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 : 장관급 장교(기관의 장)

금강산 관광여행의 추천권자는 허가권자의 통제를 받는 하급부대 및 기관의 장이 된다.

1.국방부 본부 직원 : 국·실장

2.국방부 직할부대 직원 및 공공기관 연구원 : 직할부대장 및 공공기관의 장

3.장관급 지휘부대 소속원 : 차하급 부대의 장

① 금강산 관광여행 추천권자는 신청자의 신청을 접수 후,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기무부대에 신원조사를 요청한다.

② 지원 기무부대는 신원조사 결과를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 추천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1.금강산 여행신청서 1부(별지 제21호서식)

2.신원조사 결과서 1부

3.휴가명령서 1부

④ 국방부 운영지원과는 국방부(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이 금강산 관광여행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휴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휴가명령서를 발급받은 공무원은 금강산 관광여행 승인 신청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⑤ 승인권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⑥ 추천권자는 여행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금강산 관광여행 통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 통제하의 모든 인원의 금강산 관광여행에 대한 통제 업무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총괄한다.

각군 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여행승인 결과를 종합하여 매월 30일까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제출해야 한다.(별지 제23호서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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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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