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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인천항 예선운영세칙

인천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15.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20호, 2015.2.27.,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32-880-6494

이 세칙은 항만법 제38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인천항 예선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에 예선업 등록을 필한 예선을 말한다.

① 이 세칙은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대상해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 인천항을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구역밖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된 해역을 포함 한다.

③ 예선의 관리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부두 및 계선 시설에 이·접안 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이 접안을 위해 예선을 사용할 때에는 부두에서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예인줄(Tug Line)을 연결하고 접안작업을 하여야 한다.(2015.2.27. 신설)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예선업자(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자(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는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보조장비 (BOW, STERN THRUSTER등)를 갖추고 있을 경우 이를 운항회의 전에 통보하고 만일 변동시는 전화, FAX등으로 정정 통보한다.

④ 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명기하여 예선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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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선사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선 선장과 상의후 예선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당해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입항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 적재선박의 경우 1년 이내에 6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5회 이상)이고 선장이 선박 이·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예선의 마력이나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순간 최대풍속이 13m/SEC 이상의 경우

2. 선저 여유수심이 30cm 미만인 경우

3. 자동차 전용선, 특수구도 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선박의 경우

4.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의 사용 증선을 요청한 경우

① 예선사용료는 예선요율표에 의하되 사용료 청구는 사용마력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예선사용 마력이 예선사용기준 보다 많을 경우 +10%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예선사용마력이 예선사용기준 보다 적을 경우 실사용 마력의 예선요율로 청구한다.

제8조에 의해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 마력으로 청구한다.

① 지방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항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1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천항 예선정계지는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내항(63번,64번석), 외항(역무선부두)으로 한다.

② 예선업자 및 예선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기타 사유로 일정시간 항내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상에 의한 표류, 해난사고 등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선사용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갑문탑은 예선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선의 선주로 하여금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한 후 이의 증서를 예선 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예선사용자와 도선사는 예선별 사용상의 결함과 애로 및 문제점을 예선 선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청장에 보고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업무정지 및 필요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3. 예선업자 및 예선종사자가 항만관계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이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등록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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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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