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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앙119구조대원근무지침

중앙119구조대원근무지침

[시행 2001.3.22.] [중앙119구조대훈령 제5호, 2001.3.22., 제정]
중앙119구조본부(행정지원팀), 031-570-2011

이 지침은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119구조대(이하"구조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무의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중앙119구조대원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각 팀장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근 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각 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근무관리가 되게 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 근무의 종별과 방법을 표준화 또는 합리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전문화된 팀제 운영방식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기능별 사무를 종합·통제·조정하여 외근근무를 계획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3. 외근 근무자들은 타에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4. 외근 근무자들의 비번활동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복무관리 주무부서인 행정지원팀장은 근무 감독상의 중점 지 도·감독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근무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외근 근무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원들은 항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소방공무원복제세칙」에 의한다. 다만, 대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조대에서 행하는 근무는 기본근무 및 특수상 황근무로 나눈다.

1. 기본근무

가. 일일근무 및 순찰근무

나. 대기근무

다. 장비관리 및 정비근무

2. 특수상황근무

가. 긴급구조·구급 출동근무

나. 특별경계근무

다. 경호경비근무

라. 특수교육훈련근무

① 각 팀장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대장은 출 동상황관리의 내실화 및 야간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일부 3교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각 팀장을 제외한 대원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화된 팀제 운영방식을 감안하여 일근 근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황근무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일지(갑지)에 근무를 지정하여야 하며, 근무인원의 근무능력시간과 근무의 표준화·능률화를 위하여 주간근무(09:00~18:00) 및 야간근무(18:00~익일09:00) 및 당번근무(09:00~익일09:00)를 지정·운영 한다.

②상황근무책임자와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일지 (을지)에 근무시간중 취급한 사항을 빠짐없이 그 내용을 간단·명 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근무일지는 매월 일자별로 일괄 편철하여 1개월분을 익월 10일까지 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고에 3년간 보관한다.

④상황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조활동일지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구급활동일지에 의료기관 도착전까지의 환자상태와 응급처치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⑤상황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일반근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 방범, 방화 및 보안상태 점검순찰

2. 상황접수·관리 및 출동태세 유지

3.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 운영

4. 기타 팀장(상황근무책임자 포함)의 지시사항

⑥ 상황실 근무자는 소방항공기 출동시 다음 상황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관제기관과의 협조

2. 헬기 이·착륙 보고(통보)

3. 항공기 위치추적

4. 임무변동 사항 헬기에 통보

가. 착륙장 위치변경

나. 지상구조대 연락처 파악 및 헬기에 통보

다. 이송병원 사전 협조 및 변경사항

라. 기타

⑦ 상황근무자는 항공기 출동시 필요에 따라 별지 //상황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행정지원팀을 제외한 각 팀장은 일과표에 의하여 일일근무에 당한다.

②각 팀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사무실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구조·구급대의 일일근무는 이 지침을 준용 하여 따로 정한다.

① 순찰근무자는 순찰노선별 순찰을 실시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책임관 : 상황근무책임자

2. 순찰지역

가. 상황실 : 본관·훈련탑·차고·경비실

나. 항공팀 : 격납고·활주로 2곳

다. 경비실 : 본관·훈련탑·차고·격납고·계류장·경비실 뒤

3. 방법 :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순찰

가. 주간(9시부터 일과시간전까지) : 1일 1회이상

나. 야간(일과시간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 매2시간마다 1회이상

②순찰근무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순찰표에 순찰일시 및 순찰 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대기근무자는 긴급구조·구급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번근무자 이외의 자로서 대기하는 근무를 말하며, 대기근 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출동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1. 교대점검

2. 구조·구급장비 점검 및 정리정돈(차량 및 헬기를 포함한다.)

3. 당해 미진업무 처리 및 교육훈련

4. 일일근무 및 출동대기

5. 기타 대장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업무처리

대기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장비 및 개인휴대용 장구 등 구조·구급장비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운용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차량 및 헬기운행 및 정비점검상황은 소방장비관리규정 및 중앙 119구조대차량운용지침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내지제2호의 철저한 점검·정비로 유사시 재난현장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정례조회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각 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팀내 업무파악

2. 월중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

3. 조회 및 교육훈련

4. 대장 지시사항 등 중요업무의 처리

5.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6. 소속팀원 업무실적파악과 평가 및 심사분석

7. 소방정보수집

8. 근무환경개선 연구

9. 소속팀원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및 상담

10. 인화단결 분위기 조성

11. 기타 소속팀의 현안사항 처리 및 업무처리

②각 팀장은 팀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팀장의 업무를 보좌하 게 하기 위하여 담당을 각 1명씩 둔다.

③담당은 팀장 유고시 팀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팀장은 법령 또는 명령, 지시사항을 솔선하여야 하며, 제보고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팀의 지휘·감독자의 본 분을 지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번 근무자(일근 근무자를 포함 한다.)를 동원할 수 있다.

1. 대형·특수재난 발생시(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한다.)

2. 비상근무 발령시

3. 기타 대(隊) 업무수행시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중요업무

①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은 출동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및 헬기별로 당번 근무자중에서 출 동인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대운영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난발생시 에는 지체없이 출동하여 긴급구조·구급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③현장활동간에는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현장활동 종료후 현장에서 출동차량별로 인원, 장비 등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고 대장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27조 제1호 및 제4호·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28조 제1항·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대장은 재난관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1회 중앙긴급구조 훈련을 위하여 특수교육훈련근무를 명 할수 있다.

②현장지휘팀장은 중앙긴급구조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역할 분담 및 공조체제 구축 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각 팀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책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부책을 항상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본대장(문서등록·접수대장 등)

2. 소방관계법령집 또는 훈령·예규집

3. 소방행정에 관한 기본지침

4. 근무일지

5. 장비운행 및 점검일지

6. 비품대장

7. 직원숙소부

8. 관보철

9. 참고철

사무관리규정동법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상황실 일일근무자 유 선·무선 및 인편전달 등에 의하여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신고접수처 리 업무와 상황발생시 유관기관 전파·보고 등 상황관리업무를 총칭 한다.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36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① 지휘체계 일원화로 각종 재난현장 출동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원활한 긴급출동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부별 상황근무책임자를 전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교대 근무하는 팀장으로 하여금 상황근무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1부 : 긴급기동팀장이 상황근무책임자가 되며, 당직상황근무자는현장지원팀 담당이 된다. 다만, 대장이 근무에 관하여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직상황근무자는 최소 1명이상으로 편성·운영토록 한다.

2. 2부 : 현장지휘팀장이 상황근무책임자가 되며, 당직상황근무자는기술지원팀·항공팀 담당이 된다. 다만, 대장이 근무에 관하여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직상황근무자는 최소 1명이상으로 편성·운영토록 한다.

3. 3부 : 기술지원팀장이 상황근무책임자가 되며, 당직상황근무자는첨단장비팀·긴급기동팀 담당이 된다. 다만, 대장이 근무에 관하여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직상황근무자는 최소 1명이상으로 편성·운영토록 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임무를 대행한 상황근무책임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후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대장은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시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상 황근무책임자 및 당직상황근무자의 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상황근무책임자는 대장의 직무를 대 리하여 당번근무자에 대한 야간지휘·통제·감독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기록유지

2. 출동인원 근무상태

3. 구조·구급신고 접수처리

4. 기타 복무규정 위반행위 단속

① 대장은 일과시간이후 상황근무상황을 감 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 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대장 또는 행정지원팀장은 근무상태를 순찰 및 전화등의 방법으 로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근무태만 및 기타 복무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45조의 규정에서 정 한 비품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대운영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재난발생시 또는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47 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발령시 대장은 발령의 등급, 사유, 기간, 소속공무원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제시에는 해제 일시 및 사유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황의 전개가 불확실할 경 우에는 비상근무 발령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비상근무를 발령하였거나,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장은 지체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에서 정한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필요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상황을 판단하여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③발령권자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받은 현장지휘팀장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별표 1에 의한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조를 편 성하여 대처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실시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제53조·제54조·제55조· 제56조·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며, 비치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원숙소부(별지 제7호서식)

2. 비상소집응소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① 현장지휘팀장은 소속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토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대원들은 주소,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현장지휘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현장지휘팀장은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직원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정비 보완케하여야 한다.

④현장지휘팀장은 직원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연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⑤휴일 또는 비번일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장거리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장 또는 소속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장은 소속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정도·인원·장비 및 물품을 점검하여 사전 안전사고의 예방과 출 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점검을 실시한다.

②각 팀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계획을 매월 25 일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에는 점검요령, 점검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무검열 : 매월 첫째주 토요일

2. 장비·물품·차량점검 : 매주 목요일

가. 장비점검 : 구조·구급장비 및 개인장구의 관리유지 상태점검

나. 물품점검 : 급여품 및 대여품의 관리상태 점검

다. 출동차량점검 : 출동차량의 노후를 사전 방지함은 물론, 신속 한 출동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장지휘팀장은 장거리 운행 계획을 별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시 운행도중 목격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1차 출동장비 및 최소 출동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출동훈련점검

가. 월별 출동준비태세 점검 - 매월 1회씩. 단, 분기·반기 점검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 분기별 출동준비태세 점검 - 분기별 1회씩

다. 반기별 출동준비태세 점검 - 반기별 1회씩

4. 현장점검 : 소방활동현장 및 기타 근무를 마치고 그 현장에서 인 원·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중앙119구조대원 근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소방공무원근무규정 및 소방공무원복장규정 또는 구 급대및구조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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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 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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