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규정된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행정업무·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일체의 청구를 말하며(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원사무를 구하는 모든 문서를 민원서류라 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민원인에 의하여 청구된 민원사무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민원인의 민원서류가 처리부서에 송부되기 전에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내용을 보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진정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2장을 준용한다.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① 본 규정에 의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2.9.6.>
1. 확인, 제 증명의 신청 등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
2. 정보공개 청구 등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배움터 사용허가신청 등 별도의 위원회 규칙 또는 훈령·예규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사무
②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사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인권상담센터장, 인권사무소 소장은 그 처리가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인트라넷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처리부서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서류에는 별표 1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에 의한 민원서류 처리인을 찍고, 협조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결과는 각 처리부서에서 통지하되, 2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에서 종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문서 외의 방법에 의한 회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포함)은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의된 민원사무중 허가·인가 등의 신청 및 제 증명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인권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의된 민원사무중 허가·인가 등의 신청 및 제 증명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인권상담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을 민원사무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의 작성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에 관한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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