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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시설관리규칙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시설관리규칙

[시행 2014.12.18.] [해양경비안전교육원예규 제4호, 2014.12.18., 일부개정]
해양경비안전교육원(기획운영과), 061-806-2715

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1호에 따른 교육원 내의 건물과 부대시설(부대설비), 구조물(조경을 위한 식재물 포함)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라 함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교육원의 교직원, 교육생, 의무경찰순경(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승인 허가된 시설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① 교육원 시설의 "시설관리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운용·보수 등의 업무를 창조운영팀장에게 위임하여 관장하게 한다.

② 시설관리관은 「별표 1」"시설분류표"의 교육원 시설을 대상으로 소속 부서·직원별로 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① 교육원의 모든 시설은 그 시설의 용도와 규모 및 "해양경비안전교육원사무분장규칙"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 에게 배정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위임된 시설별로 「별표 1」"시설분류표"에 따라 시설운용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황 파악

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 및 시설 운용 책임자에 대한 교육

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

5. 기타 교육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시설의 원형 유지

2. 화재, 도난으로부터의 시설의 보호 및 예방

3. 시설의 보수 요구

4. 시설운용책임자의 지정 및 감독

5. 시설운용계획 수립 및 시설운용일지 확인 점검

③ 시설운용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용

2. 시설의 원형 유지

3. 시설의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4.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품·공구의 관리

직접관리가 곤란한 교육원 시설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시설관리관은 용역업체와 계약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책임은 시설운용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관의 순으로 한다.

①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

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

3. 시설의 추가 소요판단 및 시설의 취득·배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

5.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

6.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시설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설운용책임자가 운용한다.

② 시설운용책임자는 시설의 성능·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야 한다.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용책임자에게 년 2회 이상 시설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운용책임자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대상기관, 파견대상자, 파견기간, 교육내용, 소요경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설관리관은 「별표 2」에 정한 "주요시설"에 대하여 「서식 1」"주요시설이력카드"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운용점검은 1일 1회 이상 시설운용책임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운용일지에 기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운용일지는 시설의 기능·용도·규모를 고려하여 시설관리책임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업무에 제공된 사무실의 경우는 보안점검기록부의 기록으로 갈음한다.

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

④ 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

⑤ 수시점검은 교육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시설관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성능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소방·가스·승강기 등 안전시설은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점검 및 관리점검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관은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의 보수는 시설관리책임자의 보수 요구에 의하여 시설관리관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설관리의 표준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보수 업무 처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 「별표 3」의 관리·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전 과정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시설은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서식 2」"해양경비안전교육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별지 「서식 2」)가 접수되면 교육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즉시 유선,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

3.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4.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5. 사용목적 이외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기타 교육원장이 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원의 시설은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수리를 요하거나 교육생의 교육·훈련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① 시설의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 시설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원의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교육원의 직원, 시설의 대여 또는 반출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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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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