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1호에 따른 교육원 내의 건물과 부대시설(부대설비), 구조물(조경을 위한 식재물 포함)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라 함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교육원의 교직원, 교육생, 의무경찰순경(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승인 허가된 시설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① 교육원 시설의 "시설관리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운용·보수 등의 업무를 창조운영팀장에게 위임하여 관장하게 한다.
② 시설관리관은 「별표 1」"시설분류표"의 교육원 시설을 대상으로 소속 부서·직원별로 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① 교육원의 모든 시설은 그 시설의 용도와 규모 및 "해양경비안전교육원사무분장규칙"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 에게 배정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위임된 시설별로 「별표 1」"시설분류표"에 따라 시설운용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황 파악
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 및 시설 운용 책임자에 대한 교육
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
5. 기타 교육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시설의 원형 유지
2. 화재, 도난으로부터의 시설의 보호 및 예방
3. 시설의 보수 요구
4. 시설운용책임자의 지정 및 감독
5. 시설운용계획 수립 및 시설운용일지 확인 점검
③ 시설운용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용
2. 시설의 원형 유지
3. 시설의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4.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품·공구의 관리
직접관리가 곤란한 교육원 시설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시설관리관은 용역업체와 계약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책임은 시설운용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관의 순으로 한다.
①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
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
3. 시설의 추가 소요판단 및 시설의 취득·배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
5.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
6.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시설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설운용책임자가 운용한다.
② 시설운용책임자는 시설의 성능·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야 한다.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용책임자에게 년 2회 이상 시설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운용책임자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대상기관, 파견대상자, 파견기간, 교육내용, 소요경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설관리관은 「별표 2」에 정한 "주요시설"에 대하여 「서식 1」"주요시설이력카드"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운용점검은 1일 1회 이상 시설운용책임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운용일지에 기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운용일지는 시설의 기능·용도·규모를 고려하여 시설관리책임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업무에 제공된 사무실의 경우는 보안점검기록부의 기록으로 갈음한다.
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
④ 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
⑤ 수시점검은 교육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시설관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성능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소방·가스·승강기 등 안전시설은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점검 및 관리점검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관은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의 보수는 시설관리책임자의 보수 요구에 의하여 시설관리관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설관리의 표준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보수 업무 처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 「별표 3」의 관리·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서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전 과정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시설은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서식 2」"해양경비안전교육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별지 「서식 2」)가 접수되면 교육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즉시 유선,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
3.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4.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5. 사용목적 이외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기타 교육원장이 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원의 시설은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수리를 요하거나 교육생의 교육·훈련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① 시설의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 시설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원의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교육원의 직원, 시설의 대여 또는 반출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