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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종합훈련센터 운영 규칙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종합훈련센터 운영 규칙

[시행 2014.12.18.] [해양경비안전교육원예규 제7호, 2014.12.18., 일부개정]
해양경비안전교육원(훈련과), 061-806-2744

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고 한다.)의 전문 교육훈련 시설인 종합훈련센터의 운영과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원 종합훈련센터 운영과 훈련시설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훈련센터"란 해양치안·경비·안전·환경 등 해양관련 복합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설치 한 해양안전·선박재난·시뮬레이션·기관정비·구조잠수·오염방제·실내사격·소화방수 훈련동 등 총 8개동의 ‘해양 전문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함정운용술"이란 해양경비법, 해양경비안전함정운영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해양경비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함정 운영에 수반되는 함정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이론 및 직무 기술을 말한다.

3. "선박재난 훈련"이란 해상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선박의 화재·침수·침몰·비상탈출 등 선박 손상 복구 및 재난대응 훈련을 말한다.

4. "해상사격 훈련"이란「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 제2항 및 해양경비법 제18조에 의한 해양경비안전장비인 함포 및 소병기, 비 살상탄 사격을 위한 훈련을 말한다.

5. "해양구조 훈련"이란 수난구호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비법에 의한 수난구호, 단정운영을 위한 훈련을 말한다.

6. "해양오염방제 훈련"이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훈련을 말한다.

7. "시뮬레이션"이란 경비함정의 조타명령에 따른 선수회두 등 어떠한 현상을 수학·물리·논리적으로 모형화(모델링)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설계된 기계적·전기적 장치인 시뮬레이터 장비를 이용하여 모델링 자료들을 고도의 수학적 과정으로 수행(모의구현)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장비를 이용한 실행 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모의실험을 말한다.

8. "시뮬레이터"란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 모델화하여 수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전자장치나 장비를 이용하여 그 물리적 현상을 재현함으로써 교육훈련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장치로 시뮬레이션훈련장에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9. "훈련장 담당교수"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한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중 종합훈련센터 8개 훈련장별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10. "교과목 책임교수"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한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중 종합훈련센터에서 교육하는 각 교과목의 교육목표 달성 및 조정을 담당하는 과목 선임 교수를 말한다.

11. "교육 운영교수"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한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중 교육운영을 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원 종합훈련센터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교육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합동 연구,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원 종합훈련센터의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전문교육시설을 활용한 해양경비안전의 특성화된 직무 역량 향상교육

2.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한 현업적응력 배양교육

3. 해양경비안전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4. 해양·수산관련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요청한 교육·훈련

5. 그 밖의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① 교육훈련과장은 종합훈련센터의 각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훈련장별 교육운영과 장비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담당교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과장은 교수요원 중 종합훈련센터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각 과목의 교육 목표 달성과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조정을 위하여 교과목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과장은 교수요원 중 종합훈련센터의 원활한 교육 진행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교육 운영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과장은 교육 운영교수에게 담당 교과목의 교육진행과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훈련을 보조하여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종합훈련센터의 정원 및 담당 사무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① 종합훈련센터 구성원은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원장은 담당분야의 실무 및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훈련교육의 원활한 집행 및 교육생 감독을 위하여 필요시 특수직무경찰관 복제 규칙 등을 참고하여 별도의 복제를 착용할 수 있다.

④ 교수요원의 선발기준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원장은 유관 교육기관 및 단체의 합동연구 활동, 교육시설 지원, 그 밖의 중요 학술회의 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행사 및 해양경비안전 홍보 등을 위한 지원의 경우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해양경비안전의 국제 위상제고를 위한 종합훈련센터 교수요원의 국제 학술대회 등 참가, 외국 해상치안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① 종합훈련센터 훈련시설은 시뮬레이션훈련장과 직무훈련장으로 구분한다.

②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각 호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말한다.

1. 조함 시뮬레이션 훈련

2. 기관 시뮬레이션 훈련

3. 함포 시뮬레이션 훈련

4. 해안경계 시뮬레이션 훈련

5. 선박관제 시뮬레이션 훈련

6. 해양오염 방제 시뮬레이션 훈련

③ 직무훈련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말한다.

1. 구조잠수 훈련

2. 수상 인명구조 훈련

3. 기관정비 실습 훈련

4. 선박재난 대응 훈련

5. 소화·방수 훈련

6. 단정 등 해상 구조장비 운용 훈련

7. 해상사격 훈련

8. 해양오염 방제 훈련

① 교육원의 과정별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 모든 훈련시설을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훈련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전산화하여 기록 보관한다.

③ 교육생은 일과 후 자기 주도 학습,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자기개발) 등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시간 : 18:00 ~ 20:00

2. 사용범위 시뮬레이션(조함), 해양안전(수상레저기구, 수영장), 선박재난(소화방수), 기관정비, 실내사격장 등의 훈련시설. 다만 교육과정이 일과 후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사용대상자

가. 과정별 교육생

나. 교직원

다. 그 밖의 사용 허가를 얻은 자

④ 제3항의 경우 이용자 대표는 이용시간, 이용범위와 대상자를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1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운영 외 교육·문화·학술·체육행사 및 해양 경찰 발전에 기여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부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훈련시설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⑥ 훈련시설의 사용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2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용도별 교육지원·인재개발·교육훈련과 등의 관련 기능의 심의를 거쳐 훈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외부 기관 또는 단체의 훈련시설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신청서는 사용희망일 7일전까지 교육지원과에 제출한다.

2. 사용시간은 09:00~20:00로 하고, 연속 이용시간은 1회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등 관련 기능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4. 시설이용 시 대표자는 사용조건을 준수하고, 훈련시설별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종합훈련센터 훈련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 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

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3. 훈련장 내 질서유지

4. 시설물·장비·비품 등 훼손 금지

5. 안전수칙 준수

교육원장은 훈련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6. 그 밖의 전염성 질환자 및 음주자를 발견 했을 때

종합훈련센터 훈련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시설관리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외부단체 수탁교육 시 교육생은 개인, 또는 단체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교육훈련과장은 종합훈련센터의 훈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각 훈련시설별 책임교수의 관리책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시뮬레이션 훈련장

가. 시뮬레이션 훈련장 내부에 비치된 교육기자재의 관리·운영

나. 시뮬레이션 훈련장 시설운영 관리

다. 시뮬레이션 훈련 장비 유지 보수

라. 시뮬레이션 훈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마. 시설물 사용신청서, 이용대장 등의 기록유지

바. 그 밖의 훈련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

2. 직무훈련장

가. 훈련장 내부에 비치된 교육기자재의 관리·운영

나. 훈련장 시설운영 관리

다. 훈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라. 시설물 사용신청서, 이용대장 등의 기록유지

마. 기타 훈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① 종합훈련센터 훈련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과장 : 종합훈련센터 실습훈련 기자재 확보 및 유지정비

② 관리책임은「해양경비안전교육원 사무분장규칙」및「해양경비안전교육원 시설관리규칙」에 의거한다.

① 교육훈련과장은 종합훈련센터 교육운영 및 진행할 경우 훈련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기준은 훈련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생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담당 교수요원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안전 : 수상훈련장(오천저수지) 교육생 4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2. 선박재난 :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3. 구조잠수 : 수중 내 교육생 2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4. 수영장 : 수중 내 교육생 10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교육훈련 외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요원 1명으로 하며, 사용자 대표는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5. 실내사격 : 실 사격 교육생 6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6. 해양오염 :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7. 소화방수 :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

교육훈련과장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개별 훈련 시설의 세부운영·안전관리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훈련센터 내에서 훈련시설에서의 교육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교수요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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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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