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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5.1.28.] [농식품공무원교육원예규 제17호, 2015.1.28., 일부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 061-338-1013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과 그 하위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6급 이하까지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과장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④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 인사담당 사무관(서기관, 간사겸임)이 된다.

③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 민간위원 2명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서기관)이며,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 한다.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

2. 제1호의 사건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① 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훈담당 직원이 된다.

원장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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