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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입징수관·채권관리관·회계책임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설치에 관한 규정

수입징수관·채권관리관·회계책임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09.1.1.] [국세청훈령 제1707호, 2008.12.29., 일부개정]
운영지원과 경리계, 02-397-1263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 3, 제9조제12조, 제21조제22조 제24조 제40조 제41조동법시행령 제8조 제26조 제105조,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관(이하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기술연구소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을 당해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기술연구소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을 당해관서의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국세청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국가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국세청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신설)

국고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국세청기술연구소 분석감정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업무지원팀장,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당해 관서의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국세청기술연구소 서무주무,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업무지원주무,지방국세청 경리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주무를 당해 관서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0조동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에게 전산정보관리관실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용역의 구매,전산장비의 임차 및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세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관서운영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 3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징세과 징세담당사무관 또는 징세주무,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주무를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삭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직원?대변인실 공보1담당·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1담당?전산정보관리관실 업무지원담당직원?감사담당관실 감사1담당?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1담당?납세지원국 징세1담당?법무심사국 법무1담당?개인납세국 부가1담당 및 전자세원1담당?법인납세국 법인1담당?조사국 조사기획1담당·부동산납세관리국 부동산거래관리1담당·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1담당,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서무담당직원,국세청기술연구소 분석감정과 서무담당직원,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업무지원팀직원,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직원,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직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서무담당직원, 국세청기술연구소 분석감정과 서무담당직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업무지원팀 직원,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직원, 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기술연구소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당해관서의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관장하는 공무원의 임면을 위임한다. 다만,당해관서의 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담당자의 임면은 당해관서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707호, 2008.12.29.>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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