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제4호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민원사무와 고충민원을 신청 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사업자 등록·승인·허가·면허 등의 취소,체납처분·통고처분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조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조정·평가·분석·연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국세청 및 그 산하기관과 물품·용역의 구매,공사계약 및 국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국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감사·인사·심사분석평가·전산·교육훈련분야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본·지방청의 인사·감사·예산·조직·법무·조사·전산·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라.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3."선물” 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향응” 이란 음식물·골프·유흥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은 국세청 및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은 이 영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지연·학연 및 과거 업무상 접촉 등으로 인한 특수한 친분 관계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직근 상급자가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상훈·징계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상훈·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삭제 (2009.2.1.)
③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위하여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직계 존·비속이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관용차량·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1회당 3만원이내를 말한다)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3.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출장업무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사무용품 및 컴퓨터 사용 등의 편의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직무수행상 부득이 하게 제공되는 꽃·과일 등 간소한 선물(1인당 가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5.이·취임,퇴임 등의 사유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화환,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날의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4 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2009.2.1)
④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등을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금융기관)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심하고 제3자(부모·자·형제자매·배우자 등 친족, 동료, 친구 등 자신 외의 자를 말한다)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직원은 신고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친족에 대한 통지
2.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직원 및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4.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
5.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그 밖에 소속기관 명의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공무원은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납세자가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민원창구가 세무관서의 얼굴임을 명심하고,세무관서가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공무원은 세무신고시 납세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실대로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부당한 세무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조사공무원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 공정·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4.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때에는 그 절차와 한계를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납세자의 영업활동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공무원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소명요구시 과세자료 내용과 처리절차를 상세히 지도·안내하고 과세자료 자체오류는「국세청 전산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깨끗이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공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지참하거나 근무시간 중 소속 상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방문 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장(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지 등을 출장관리부에 성실히 기록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공무출장시 출장증을 소지(체납액 정리업무 등 출장증 소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한다)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가정생활은 항상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하여「서약서」(별표 1)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③일선관서의 과장은 소속직원의 업무추진 자세, 업무성과, 특이사항, 문제점 등을 포함하는 근무태도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 직원 발견시 운영지원과를 통하여 지방청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실에서는 부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및 차 상급자와 소속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이 해당 직원의 부패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국세청장
2.고위 공무원
3.3급 공무원
4.4급 공무원(지방국세청 국장으로 한정한다)
고위공직자는 건전하고 청렴한 공·사 생활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고위공직자는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고위공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관계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만나서는 아니 된다.
고위공직자는 유흥주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 또는 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위공직자는 매년 초, 보직 변경·승진 시 마다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이 영과 관련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 감사관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이 영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세청 공무원 상벌 규정」에서 정한 기준 보다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및 상급기관의「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본·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이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분명히 거절하여야 하며,제공자의 일방적 행위 및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 등을 받거나 제16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고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한다.
3.기타 위 각 호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고에 귀속한다.
① 각급 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각급 관서장은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 또는 타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해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이 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지방청은 감사관,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본·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영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항”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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