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시행 2012.8.24.] [국세청고시 제2012-50호, 2012.8.24., 폐지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2-397-1713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