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바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2010. 4. 1. 개정)
2.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전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다만, 가목·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 시 도매업체가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대형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외한다.(2006. 9. 1. 단서 신설)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 시·군별 인구 수 ÷ 전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지역 (서울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870KL
- 「나」 지역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 831KL
- 「다」 지역 (기타 지역): 747KL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2003. 8. 1. 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