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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5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2-6902-8448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40,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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