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7. 부당해고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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