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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2.] [조달청훈령 제1684호, 2015.3.2.,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070-4056-7174

이 규정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납품업자의 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용한다.

(삭제)

규칙 제17조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의 배포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기관:물품관리관 및 주요 분임물품관리관

2.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구·군 및 주요 사업소

3. 교육기관:교육청 및 하급교육청

4. (삭제)

② 목록화지침서의 발간방법은 CD 또는 책자로 하며 목록정보시스템에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배포를 생략할 수 있다. 발간시기는 연1회로 정한다.

규칙 제5조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서

2. 제품안내서(카탈로그)

3. 기타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화 자료의 제출의무 조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품안내서(카탈로그) 또는 규격서, 기타 목록화 참고자료

2.생산자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자·납품업자 자료(당해 계약자의 자료를 말한다.)

물품관리과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이 접수되면 온나라시스템의 해당 과제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된 경우에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요청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는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 요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동일한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거나 동일한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부여한 번호(부호)를 적용하여 목록자료를 정리·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규칙 제11조에 따른 목록자료의 작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다.

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물품식별번호의 관리와 품목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중 하나로 품목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일반품목 : 1

2. 부품 : 2

3. 계약관리 품목 : 3

4. 시설자재 품목 : 4

5. 대표품목 : 5

법 제3조 단서에 의한 목록적용대상 제외물품 중 일반상용물품은 예외로 한다.

① 물품목록화 요청에 따른 물품목록 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물품목록화 요청 관련하여 2차보완을 요청해도 미보완시 반려 조치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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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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