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부정당업자제재, 인가 또는 인증 등의 취소, 지체상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감독·검사·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결정·검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법령이나 조달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PQ 또는 적격심사 등의 사실등록, 우수조달업체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기타 조달청(조달교육원, 조달품질원, 지방청 포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14.11.12>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인사·감사·성과평가·상훈·예산·경리·국유재산관리업무 담당자와 조달청내의 다른 공무원
다. 인사·감사·성과평가·상훈·예산·조직·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달청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구매계약·시설공사계약·설계심의·공사관리 등 조달업무를 요청한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조달청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10.22>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조달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거나 또는 각각 그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없이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공무 외로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5.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10.22>
1. 계약 및 가격조사 활동관련 정보·자료수집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직무관련자가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였을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위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접촉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10.22>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6.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 또는 다면평가업무
7. 자신이 관련된 사항의 징계의결 등 관련업무
8. 자신이 직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
9. 자신이 직접관련된 국유재산 매각 등의 업무
10.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신설 2014.11.12>
11.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4.11.12>
12.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4.11.12>
13. 기타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되거나 이해당사자 중에 4촌이내의 친족이 포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달청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조달청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원본에 근거한 확인·증명 또는 발급업무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안내, 고지, 통지 관련 업무
3. 위원회·심의회 등 협의기구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의 처리업무
4. 기타 단순 조사·등록·통계업무 등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달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관련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각 기관에서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조달관련 업체의 비공개정보
4. 우수제품 심사 등 조달업무와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 또는 인적사항 등의 정보
5.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국유부동산 관련 정보 중 비공개 정보 등
① 공무원은 관용차량·사무용 비품·행정용품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각종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4.11.12>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의 편의
가. 조달업무 관련 등의 대상업체 방문시 의례상 제공되는 음료
나. 장기간 업무를 위한 체류기간 중 구내식당 등에서 함께하는 식사
다. 벽지 등 특수한 경우의 시설 등에 설치된 숙박시설 이용
라.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각종 기념일 등의 공식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사은품 등 간단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선물 또는 식사 등 소액의 금품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5.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장의 명의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별표 2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그 이외의 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슬롯머신 등의 놀이로 미풍양속을 벗어나는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⑦ 삭제 <2012.10.22>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조달청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삭제 2015.11.11.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4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17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2.10.22>
③공무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회의 등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월 3회·6시간 및 연간 12회를 초과하여 강의·강연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조달행정 홍보·발전 등 정부정책을 위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1 >
④조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달교육원 전임교수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권해석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횟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21>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조달청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화환 등 금품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조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귄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조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달청장은 조달청공무원징계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제재처분 후 6개월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등을 통한 10시간 이상의 청렴집합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1.12>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수수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내부인트라넷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11.12>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강의·강연의 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조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금품신고클린센터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자선단체 등에 기증한다.
3. 현금·수표 및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후 1개월이 지나도 청구권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2.10.22>
4. 다만,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등 별표1에서 정한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5. 해당공무원은 표창, 해외견학, 징계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조달청공무원의 신규 임용,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규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7>
③ 조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달청자체전문교육과정에 이 규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 예정 조달공무원("이하 퇴직예정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17>
② 퇴직 예정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2. 17>
③ 퇴직 예정 공무원이「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2. 17>
①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겸임하되 비리 또는 부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어야 하며,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지방조달청장은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이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이 훈령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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