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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9.] [조달청훈령 제1686호, 2015.3.6., 일부개정]
조달청(감사담당관), 070-4056-7013

이 규정은 조달계약업무 중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모집과 명부관리 및 자료보호, 평가위원의 교섭과 선정을 함에 있어 투명·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평가업무”라 함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심사,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입찰안내서 심의,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서 심의, 설계공모 심사,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심사 등을 말한다.

2. "전문인력 명부"란 조달청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기술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서 정한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평가라 함은 위원이 수행하는 심의, 심사, 평가 등을 말한다.

4. "시스템”이란 조달청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자동 선정·교섭·관리 등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

5. "시스템 운용관리자”란 조달청 전문인력 명부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전문 인력의 모집, 전문인력 명부 운용 및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업무분야별 기술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 감사담당관은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소관과(팀)장 및 해당 업무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내부 심사 또는 동의 절차를 받은 자를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위원,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위원은 해당 과에서 분류별 전문인력을 모집·선정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전문인력을 소요로 하는 해당부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제외하고 인적자료 등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④감사담당관은 필요 시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해당부서에 추가로 모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⑤항 삭제

⑥항 삭제

전문인력 명부는 별표의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분류방법 및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전문인력 명부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운용관리자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관리자가 부재 시는 임시 운용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시스템은 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영하되, 시스템 접근암호 및 운용프로그램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시스템 운용관리자에 한하여 전문인력명부 관리·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 내역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의 보안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전원으로부터, 각 국별 소관과(팀)장은 전문인력 모집 관련 부서의 관계 직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1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비치하여야 한다.

③항 삭제

④시스템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정보보안관리, 전자정보 보안대책 등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보안세부지침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감사담당관은 전문인력 명부에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각 국별 소관과(팀)장은 전문인력 명부에 등록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 시작전에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국별 소관과(팀)장은 전문인력 중에서 기술평가 업무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한 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전문인력 명부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운용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문인력 명부의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문인력 명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전문인력 명부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시스템에 탑재된 전문인력 명부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 위원의 선정요청은 해당 부서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 국경일 제외) 이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2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문서로 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 추천명부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부서는 수요기관 추천 명부가 평가위원 선정요청 이전에 시스템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우수조달제품 지정 심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심사, 입찰안내서 심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사전 검토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위원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검토가 필요한 심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

시스템의 운영은 감사담당관이 지명한 시스템 운용관리자가 담당한다.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시작 2일전(공휴일, 국경일 제외) 09:00 이후부터 자동 실시되며, 부득이한 경우 시스템 운용관리자가 기술평가 시작 전일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용관리자가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3의 표준문안에 따라 수작업으로 교섭할 수 있다.

②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이 추출한 명부순서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내부위원의 경우는 시스템이 무작위 추출한 명부순서에 따르되 해당 부서의 선정기준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③항 삭제

④기술제안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사전검토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위원 교섭을 할 수 있다.

⑤벌점 누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평가위원은 교섭대상에서 자동 제외한다.

선정된 위원 명단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기술평가인 경우 평가시작 30분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 등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 당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선정된 위원에 대한 암호화 인증키를 분실하였거나, 갱신 등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용관리자가 직접 출력하여 전달할 수 있다.

① 기술평가 당일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아 제2항에 해당하는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해당 부서에서 기피 및 제척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 개최 정족수는 기피 및 제척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 기술평가 운영간사는 기술평가 당일 기술평가 시작 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지 4의 보안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기술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술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관련자(위원 및 진행자)의 퇴장을 제한한다.

위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지급하되, 평가 소요시간, 평가내용, 사업예산,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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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심사·평가 분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4월 2일부터 집행하는 기술평가 분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집행하는 기술평가 분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3월 9일부터 집행하는 기술평가 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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