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동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이 훈령은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의규정에 의거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중 정부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자(이하 "정부대표"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1>
삭제 <2009.5.21>
① 정부대표는 회의목적을 위한 활동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 기간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21>
②정부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수석대표의 주재하에 정부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준비 및 활동사항을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①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당해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국제회의에 참석한경험이 풍부한 자
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한 자
②행정기관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추천시 전항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①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정부대표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각 의제에 대한 관계부처로서의 기본입장
2. 회의공용어로 작성된 기조연설문 및 기타 발언예정 내용
3. 정부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대표별 업무분장표
4. 회의기간중의 방문, 연회, 면담 등 활동계획서
5. 파견경비 내역 및 근거
6. 후보자의 국·영문이력서(국제회의참가 및 해외연수경력 포함)
7. 경유지 및 항공편이 명시된 구체적 여행일정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자를 정부대표로 임명하되, 회의규모 및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대표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2인 이상의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경우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참석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이 충분히 구비된 고위직 공무원을 수석대표로 지명한다.
②수석대표는 다른 정부대표의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대표단을 대표한다. <개정 2009.5.21>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대표 임명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통상부차관 주재하에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참석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협의케 할 수있다.
① 정부대표는 회의기간중 아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경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
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
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
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행선지 명시)
②회의개최지에 우리 공관이 없는 경우 정부대표는 인접 관할 우리 공관 또는 회의장 시설을 이용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도착 및 출발일시,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① 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에게 주재국 정세 등 회의참가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의 현지 체류중 활동내용 및 회의참가 상황 등을 파악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전항에 의한 공관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과 함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5.21>
① 정부대표는 귀국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소속기관장 경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1>
1. 회의명칭, 회의기간 및 장소
2. 우리대표 명단
3. 토의내용 및 결과
4. 활동사항(정부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별 활동 내용 포함)
5. 회의성과에 대한 평가
6. 건의사항
③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삭제 <2009.5.21>
2. 우리대표의 발언원고 전문
3. 각국대표, 국제기구대표 및 옵서버명단
4. Summary record 및 결의안
5. 타국대표의 우리나라 관계 발언내용
6. 기타 자료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상기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특히 정부 훈령의 이행도를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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