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정 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
3. 법령안 설명자료
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29조에 따른 변경 서식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률안 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부 :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부처 :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서식 승인"신청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일부개정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안
나. 제정·전부개정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법령안
2. 통계청 :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가.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
나. 법령안
3.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나. 법령안
4. 행정자치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29조에 따른 제정 서식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가. 승인신청 서식 목록
나. 서식 초안 등
③ 법령안 관계부처 협의는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법제운영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고 동시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법예고안 공고문(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
2.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5.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 설명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해당 법령안에 대한 여성가족부 자체 규제심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운영 등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규제심사대상 확인
9. 비용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타 부처 소관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련있는 법령안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관 법령안 주무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소관 법률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접수되면 해당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한다)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5.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없이 해당 법령안에 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령안 주무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인쇄물을 수령하여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무감사담당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평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①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안
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안을 통보받으면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제7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행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 범위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이유서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필요시에 한한다.)
3.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이해관계인 등 제출의견 요지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훈령·예규·고시의 발령번호(훈령·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제·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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