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2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정책수립, 사업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 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조정,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정보화통계담당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을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정보화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으로 지정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계획·정책 수립 및 조정
2. 정보화사업의 타당성·보안성 검토 및 조정
3.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조정
4.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성과관리
5. 정보자원의 도입과 체계적인 관리
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8. 정보화 역량강화
9. EA 도입·운영 및 활용 촉진
10.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최신정보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관리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방안
3. 예산 및 재원조달, 운용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정책여건 및 ICT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별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EA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포함)
3. 대상 업무 및 처리절차
4. 사업내용
5.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6. 기대효과
7. 정보보호관리 방안
8.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
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0.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정보화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계획에 대해 EA시스템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범위, 사업간 통합 및 소요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각 부서의 정보화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업무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 정보화자산의 가용성 제고 및 정보화예산 절감 등을 위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포괄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안전행정부 고시)」 및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
2. 정보시스템 이용자 및 이용범위
3. 정보의 공동활용·공개·개방 내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HW(하드웨어), SW(소프트웨어), DB(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자원 활용 및 도입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성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8. 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한 사항
9.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
10.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방법
11. 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중복성, 연계 가능성 등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필요한 요청사항
4. EA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④ 본부 및 소속기관 재무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제출 등 점검·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제67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소관 부서가 다수인 사업
3. 다수 부처와 정보 연계가 포함되는 사업
4.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검사 및 운영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기관 또는 개발업체가 별표 1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 중에 당해 사업에 대해 표준 및 품질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최종 사업완료보고서에 산출물 책자 또는 산출물이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 등으로 정보화 총괄부서장이 정한다)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산출물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축 및 검사가 완료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능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범위, 개발 업무량, 표준 준수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정 및 기능개선을 요청한 부서와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완료 후 제18조에 설정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및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A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EA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사업 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결과를 EA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보화계획 수립 및 변경
2.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3.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
4.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및 변경
5. 정보화 DB 신규 구축 및 기존 DB 변경
6. 정보화전략계획수립
7. 범정부 EA 참조모형 EA 관련 지침 등 변경
8. 기타 EA 관련 산출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EA시스템 현행화를 할 경우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현행화 요청에 대하여 EA 산출물, 현행화 범위, 현행화 내용 및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6개월 마다 EA 현행화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EA시스템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EA시스템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EA 운영상태 분석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종합적인 EA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홈페이지(www.mfds.go.kr), 온-나라시스템(bms.mfds.go.kr), 내부업무포털(start.mfds.go.kr),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서비스를 본부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① 대표홈페이지의 구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하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별 콘텐츠를 관리한다. 다만, 영문홈페이지 콘텐츠의 경우 소관 부서와 국제협력담당관이 협력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폐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장애인 및 고령자의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 등 웹 표준화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온-나라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온-나라시스템 사용계정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신청에 갈음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용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부 원격근무서비스 신청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본부·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지식인대회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 정보화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및 정보화 관련 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단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
2. 전자정부법 및 그 하위 법령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
4.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령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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