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국외출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부장 포함)의 공무국외여행은 처장이 허가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본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2인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연1회 공무국외여행연간계획에 대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심사를 제외한다.
2. 별표 2의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별표 2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원칙적으로 금지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중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공무국외여행
6.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그 여행을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은 그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 및 건별 세부계획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알려주고,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허가권자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알려준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국외여행 예정자는 조정 내용을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체결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항공운임 지급은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지급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여비정산 공무원이 대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중 관용여권이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출국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및 직급, 직위
2. 성명 및 생년월일
3.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목적
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을 감사담당관, 본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여행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1항과 동일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귀국보고서를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할 때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성한 귀국보고서 내용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귀국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처장이 따로 정하는 공무국외여행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 및 제3호는 2008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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