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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시행 2013.8.14.]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7호, 2013.8.14., 타법개정]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 042-481-4360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채권의 대손승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회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투자회사  <개정 2008.8.25>

2.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개정 2008.8.25>

① 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투자회사는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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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4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8.25>

1. 채무자 및 그 상속인 기타 채무관계인(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채권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채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에 대한 심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손처리 승인기준에 따른다.

① 투자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5>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관에 이를 사전심사하게 하거나, 조사확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정 2008.8.25>

2. 영 제32조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의 대손처리 승인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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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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