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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

[시행 2013.8.14.]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7호, 2013.8.14., 타법개정]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 042-481-4360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로 지정한다.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물 대장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전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용면적을 지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정한다.

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주차장·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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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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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은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 지정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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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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