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대상 중 다음 각호의 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에 의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3. 군납물량의 액화석유가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별표2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 겨울용의 경우에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①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검사기관은 이의시험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① 법 제4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 기준 킬로그램당 0.027원으로 한다.
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기관이 분기별 품질 검사실적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신청한 품질검사 소요경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토록 조치한다.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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