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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5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21.9만 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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