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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201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201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시행 2015.3.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8호, 2015.3.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7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5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21.9만 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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