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안전관서의 해양수사정보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안전관서의 해상수사정보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은 각 안전관서에서 형사사법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
각 안전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에 있어 성과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매년 초에 분석, 각 안전관서에 공지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안전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