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협약과 부속서 및 매뉴얼에 따라 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지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업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색구조활동"이란 구조조정본부가 이용 가능한 요원과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중인 사람을 찾기 위한 전반적인 조정활동과 조난중인 사람을 구하고, 초기의료지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 안전한 장소까지 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구조조정본부"란 수색 및 구조업무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촉진하고 수색 및 구조구역 내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의 실시를 조정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을 3. "구조조정지부"란 구조조정본부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조조정본부의 하부기관을 말한다.
3. "안전감독관"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SAR상황요원"이란 선박·항공기 등의 해양사고 발생시 신고접수, 전파, 분석, 처리하는 구조본부의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요원을 말한다.
5. "정기점검"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항목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6. "확인점검"이란 시정조치 등의 사항이 발부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7. "특별점검"이란 구조본부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 또는 준사고, 업무상 실수 사례 등 정기점검 이외에 특별히 점검되어야 하는 사유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8. "확인서"란 점검활동 시 나타난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9.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제거 또는 개선을 위하여 발부하는 명령서를 말한다.
①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 감독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 라 한다)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안전감독관은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두되, 정감독관은 안전감독부서장이 되고 부감독관은 그 소속직원이 된다.
③ 수색구조상황 처리를 위하여 구조본부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SAR상황요원을 배치·운영한다.
① 안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본부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의 수립
2. 구조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준수상태 확인
3.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개선권고
4.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 등 이행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5. 구조본부의 수색구조훈련과 구조본부요원의 교육훈련 점검
② 안전감독관과 SAR상황요원의 직무기술서는 별표 1과 같으며, SAR상황요원의 임무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① 정감독관은 경정 이상인 자로서 함정, 항공기, 상황센터 또는 수색구조관련 업무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부감독관은 경장 이상인 자로서 함정, 항공기, 상황실 또는 수색구조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SAR상황요원은 함정, 항공기, 상황센터 또는 수색구조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수색구조 상황대응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감독관은 구조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와 업무개선을 위하여 점검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감독관의 점검활동은 정기점검, 확인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안전감독관의 정기점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업무상 실수로 인한 준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3. 그 밖의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감독관은 별표 2의「구조본부 점검항목」을 근거로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
3. 점검자
4. 점검기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안전감독관은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구조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안전감독관은 제9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점검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을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색구조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2. 수색구조활동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① 안점감독관은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수색구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 관련규정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수색구조활동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3. 현장시정 : 수색구조활동에 경미한 문제점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① 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지시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점검결과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정지시서에 명시된 조치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독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한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신규 보직을 받는 안전감독관 및 SAR상황요원은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직무·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감독관 및 SAR상황요원은 연 1회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SAR상황요원 등 항공기사고 대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등에 전문교육훈련과정을 두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해외 전문과정 파견교육을 실시한다.
① 안전감독관의 초기·직무교육훈련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감독부서장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SAR상황요원의 초기·직무교육훈련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부서장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감독관과 SAR상황요원의 정기·전문교육훈련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연간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① 안전감독관과 SAR상황요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초기교육훈련 :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OJT) :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4. 전문교육훈련 : 수색구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교과내용 및 교육대상 등은 별표 3과 같다.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담당 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수색구조관련 교관
2. 안전감독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색구조 담당자
3. 국내외 항공관련 기관에서 해당분야를 담당 또는 연구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수색구조와 관련한 기관·단체의 전문가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그 밖의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직무·정기·전문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③ 온라인교육은 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에 의한 이수여부를 해당 교육담당부서장이 확인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개인별로 전자시스템으로 교육훈련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실적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명칭
2.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3.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감독·해양수색구조담당부서장은 교육훈련 내용의 중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전문교육훈련에 한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계획안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전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기록부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조본부는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 해양사고 발생시 대비·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수난구호법 제4조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에 수색구조훈련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수색구조훈련은 자체 보유 수색구조세력만으로 실시하는 일반훈련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수색구조훈련 방법은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세력이 기동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과 통신상으로만 실시하는 통신훈련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내에서 지도상으로 실시하는 도상훈련으로 구분한다.
수색구조훈련의 실시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훈련
가. 합동훈련 : 구조본부 및 구조조정지부별 연 1회
나. 일반훈련 : 구조조정지부별 반기 1회
2. 통신훈련
가. 합동훈련 : 구조본부 및 구조조정지부별 반기 1회
나. 일반훈련 : 구조조정지부별 분기 1회
3. 도상훈련
가. 합동훈련 : 구조본부 및 구조조정지부별 반기 1회
나. 일반훈련 : 구조조정지부별 분기 1회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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