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민안전처)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국민안전처)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상수사정보과), 032-835-2354

이 규칙은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범죄신고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신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라 함은 제5조에 규정한 범죄를 범한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양오염의 경우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한 자 및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를 말한다.

② "공익신고"란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및 같은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⑤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자 및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안전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범죄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신고 및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범죄로 신고된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이 규칙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신고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각 죄

가. 폭발물사용죄「형법」제119조

나. 방화죄「형법」제164조 내지 제167조

다. 일수죄「형법」제177조 내지 제179조

라. 교통방해의 죄「형법」제185조 내지 제188조

마. 아편에 관한 죄「형법」제198조 내지 제201조, 제205조

바. 통화에 관한 죄「형법」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11조

사.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형법」제214조 내지 제219조

아. 살인의 죄「형법」제250조 내지 제252조

자.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제257조 내지 제262조

차. 체포·감금 치사「형법」제281조

카.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제287조 내지 제292조

타. 절도와 강도의 죄「형법」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 제333조 내지 제340조

파. 장물에 관한 죄「형법」제362조

하. 손괴의 죄「형법」제366조 내지 제369조

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각 죄

3.「관세법」에 해당되는 각 죄

4.「문화재보호법」제80조, 제81조, 제82조에 해당되는 각 죄

5.「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각 죄

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제4조에 규정된 각 죄

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제1항,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5조에 해당되는 각 죄

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되는 각 죄

9.「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중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또는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행위에 해당되는 각 죄

10.「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제14조, 제18조제14항, 제28조제1항, 제9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각 죄

11.「밀항단속법」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각 죄

1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6조제2항, 제157조 제1항, 제158조에 해당하는 각 죄

13.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죄와 범죄신고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죄

① 신고보상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소관별로 각각 국민안전처는 해상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로 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비안전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로 하고, 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로 한다.

② 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별 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신고 접수대장을 접수,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상대상 범죄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각 소속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신고에 의해 보상 대상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범죄신고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에 범죄신고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별로 국민안전처는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수사정보과장 및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각각 하고, 위원은 계장급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

2. 보상금 환수 결정

3. 관련사실의 조사

4. 기타 보상금지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①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 주무부서는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2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18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관계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결정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즉시 지급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안전관서간 보상액의 균형,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중 1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 및 제3자가 제공하는 현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되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칙에 의한 보호 또는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의 보호에 소요된 비용 및 그가 받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기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경우

② 경찰공무원은 공익신고 접수 시 인적사항 등 다음 각호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및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였는지 확인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위 제2항 각호의 인적사항 등 누락 및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사과정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따라 그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위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관한 수사를 종료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된 문서로 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치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해양안전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① 해양안전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위 제3조 제3항의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안전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